황당한 택배사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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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베 ] 황당한 택배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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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희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3-11-04 12: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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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킨 택배가 너무 늦어 알아보니 10월 25일 배송 완료 라고 되어있는데
전 받은 물품이 없습니다..
영업소에 전화해보니 알아봐준다하고 연락이 없어서..
몇일뒤 다시 전화하니 분실한거 같다고 사고 접수 해준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물품은 분실 상태이고 영업소는 전화도 받지않고
20번전화해서 겨우 1번 받으면 담당자가 없다고만 합니다
저 어떡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택배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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