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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애니카 다이렉 ] 고객 과실이기전에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미숙과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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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성태
  • 조회수 : 206회
  • 작성일 : 13-09-29 22: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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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차를 구매한지 한달쯤 8월 26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차주는 가해자였으며 저희 친 누나입니다.

사고 당시 그 자리에는 누수의 흔적이 있었음에도

정비지식이 없기때문에...또 사고당시 그런 조치가 없었고 외관상 아무 문제가 없었기때문에

초보운전자인 차주(가해자이며 글쓴이의 친누나)는 가끔 주차장에서 주차연습정도 하는간단한 운행을 이어 왔습니다.

그러다 엔진 손상을 초례했고, 결과적으로는 접촉사고 당시 냉각수통의 균열로 인한 냉각수 손실로

엔진과열까지 간 것입니다.

자차보험수리내역은 가장 고가의 엔진수리만 제외한 냉각수통 교체,라디에이터,에어콘관련 부품들, 판금,도장,범퍼 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은 엔진 손상은 사고직후 운행(고객과실)에서 생긴 손상이기때문에 보험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확정내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후 운행한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사고처리담당인 보험회사 직원의 사고조치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함에는 '사고조사' 라고 되어있던데... 사고 조사만 하고 가버리는 것이 보험회사의 규정이라면...

초보운전자나 정비지식이 없는 모르쇠운전자들은  매년 돈 100만원씩 내어가며 보험회사에게서 어떤 케어를 받는 것일까요.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면 고객에 대한 보호와 안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출동한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고객이  차량을 사고직후 운행하게 만든것은 삼성애니카 보험회사 출동 직원이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회사에서 규정한 또는.. 소비자에게 분리한 법규를 이용하여 회피하는 보험회사의 책임회피를 문제시 하고싶습니다.


사고 다음날 회사에서 정비를 받아보라는 권유의 전화가 왔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사고당시 외관상,운행상 문제가 없었으며
사고처리직원에게서도 그날 안내받지 못한 부분이였기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던 옆집 누나던 정비지식이 없고 초보운전자로서 처음겪는 접촉사고라면....어느 누구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사고라는게 모르는 것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순식간에 처리가 되기때문이거든요

아마 초보 여성 운전자들은 이같은 경우에는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저희 누나라서 감싸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과실여부로 치부해버리기엔  보험회사의 1차적 책임이 먼저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억울합니다. 법률을 모르면 보험회사와 개인이 싸울수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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