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케이항공 결항 통보 후 소통 창구 부재로 인한 항공권 차액 보상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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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케이 ] 에어로케이항공 결항 통보 후 소통 창구 부재로 인한 항공권 차액 보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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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영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26-07-14 16: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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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용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개요

* 에어로케이항공의 2026년 7월 10일 오전 09:50 오키나와발 청주행(RF393) 비행기를 예매했으나, 출발 전날인 7월 9일 오후 17:00에 태풍으로 인해 결항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예약번호: L3234H)


2. 항공사 안내의 문제점 (소비자가 대처할 수 없었던 이유)

* 터무니없이 촉박한 통보 시간과 현실적 한계: 항공사는 오후 5시에 결항 메일을 보내고, 단 1시간 뒤인 오후 6시에 고객센터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당시 해외 체류 중이었고 운전 중이라 부득이하게 5시 30분이 되어서야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급히 해외에서 한국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시간이 소요되어 오후 6시 15분에 연락을 취했으나, 이미 자동응답으로 넘어가 소통이 불가능했습니다.
단 1시간의 유예 시간은 운전 중이거나 이동 중인 해외 승객에게 대처하기에 너무나 촉박한 시간이었습니다.

* 안내 부족: 항공사가 보낸 결항 메일에는 "예약 변경 시 수수료가 면제된다"고만 적혀있을 뿐, 결항으로 인한 대체편으로 변경할 때 '추가 운임 차액이 면제된다(무료 변경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말이 안 되는 시간 규정: 항공사 안내문에는 **"수속 마감 시간까지 취소해야 수수료가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7월 10일 오전 08:50)
하지만 정작 결항으로 인한 항공권 변경을 문의할 고객센터는 오전 09:00에 문을 열었습니다.

* 공항 카운터도 미운영: 오전 8시 50분 전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10일 카운터오픈이전부터(7시) 오키나와 나하공항 에어로케이 카운터까지 직접 찾아갔으나, 결항이라는 이유로 현장 카운터도 아예 닫혀 있었습니다.

3. 부득이하게 직접 취소하고 새로 예매한 경위

* 전화도 안 되고, 공항에 찾아가도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오전 8시 50분이 지나면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 결국 수수료 피해를 막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으로 기존 항공권을 먼저 취소한 뒤 7월 13일 비행기를 새로 비싸게 예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요구 사항 및 항공사 주장의 불합리함

항공사 측은 "변경을 원했던 다른 고객들은 마감시간 안에 전화를 줘서 다 해결했으니, 본인이 늦게 연락해서 대처하지 못한 것은 본인잘못이다"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단 1시간의 소통 창구만 열어둔 뒤 "제시간에 연락 안 한 소비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은 항공사의 일방적인 책임 회피라고 생각됩니다.
기상 악화로 인한 결항은 항공사의 책임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발하고 싶은 것은 천재지변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승객이 비용 부담 없이 취할 수 있었던 정당한 선택지(운임 차액 없는 무료 대체편 변경권)를 항공사의 일방적인 행정 편의로 박탈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결항 시 무료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사측의 메일이 아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직접 알아내야 했습니다.
소통 창구를 1시간으로 제한해두고 소비자에게 강제로 취소를 유도한 항공사의 시스템 결함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추가로 지출하게 된 신규 항공권과의 운임 차액인 554,100원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 기존 결항 항공권 (수수료 면제 환불액): 239,800원
- 대체편 신규 재결제 항공권: 793,900원
- 최종 피해 구제 요구 금액: 55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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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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