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의 일방적 구독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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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플레이 ] 구글플레이의 일방적 구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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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재민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26-07-09 13: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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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바일 OneDrive 앱을 통해 Google Play에서 180일 무료체험 후 월 1,900원(정상가 월 2,9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 구독 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당시 Google Play 결제수단을 등록해야만 무료체험을 시작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무료체험 종료 후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자동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료체험 종료일인 2026년 7월 8일, 결제 시도나 결제 실패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독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Microsoft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Google Play를 통해 가입한 구독이므로 Google Play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장시간 상담한 끝에 Google Play 고객센터와 상담하였습니다.

Google Play 고객센터에서는 무료체험 종료 후 별도의 결제 동의를 하지 않아 구독이 취소되었으며, 결제 동의 요청 이메일을 3회 발송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도 해당 이메일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으며, 기존 월 1,900원 할인 구독은 다시 이용할 수 없고 현재는 정상요금인 월 2,900원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운영 방식과 안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무료체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Google Play 결제수단 등록이 필수였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는 결제수단을 등록하고 무료체험을 시작했다면 무료체험 종료 후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자동결제가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둘째, 가입 당시 '무료체험 종료 후 별도의 결제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구독이 취소되고 월 1,900원 할인 요금제를 다시 이용할 수 없다'는 중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가입 과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했을 것입니다.

셋째, 저는 Google Play를 통해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무료체험 구독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해당 서비스들은 결제수단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추가 승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반면 이번 OneDrive 구독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제 동의가 필요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서비스별 운영 방식이 다를 수는 있으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중요한 절차라면 가입 단계에서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안내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이번 구독은 결제 시도나 결제 실패 과정 없이 즉시 취소되었으며, 이후에는 뒤늦게 결제에 동의하거나 기존 할인 요금제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기존 월 1,900원 할인 혜택을 상실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상요금인 월 2,900원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상담 과정에서 Google Play 측은 결제 동의 요청 이메일을 3회 발송하였으며 고객도 이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구독 취소 및 할인 요금제 재가입 불가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항이라면 이메일 안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가입 단계에서 해당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거나 앱 알림, 푸시 알림 등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가 안내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Google Play의 해당 할인 구독 운영 방식과 가입 당시 안내가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제 시도 없이 구독을 종료하고 기존 할인 요금제의 재가입까지 제한한 조치가 적절한지 확인하여 주시고, 기존 월 1,900원 할인 요금제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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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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