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10만원짜리를 약 1년 6개월 전 선물 받았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사용불가하다 함. 그러나 상품권에는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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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골프프렌드 골때려골프 전주 효자점 ] 상품권 10만원짜리를 약 1년 6개월 전 선물 받았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사용불가하다 함. 그러나 상품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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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민수
  • 조회수 : 660회
  • 작성일 : 26-05-28 0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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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4년 10월경 제가 소속된 파퍼골프동호회 회장배 골프대회에서 상품권 10만원 짜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사용할 일이 없어서 가지고 있다가 몇 칠 전 (주)골프프렌드 골때려골프(전화 063-224-7959)에 전화를 걸어 다른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한지 물었더니 

전주효자점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어떻게 받은 상품권이냐고 물어 보길래, 제가 소속된 퍼퍼골프동호회에서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사용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파퍼골프동호회 총무인가에게 상품권 구입 당시 유효기간을 말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상품권에 유효기간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상품권 받을 당시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도 들은바 없다고 했더니, 무조건 사용불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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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을 요구한 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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