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제품을 3배이상 올리고 속여 판매...단골고객을 완전우롱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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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로암광고기획 ] 같은 제품을 3배이상 올리고 속여 판매...단골고객을 완전우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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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수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08-29 17: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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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핸드폰 대리점을 4개를 운영하며 한업체에서 광고물(현수막, 배너, POP, 전단지)을 2년이상 거래해오던중 거래처를 통해 이 업체가 너무 비싸게 제품에 대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3개이상 견적을 내서
확인해본 결과 평균 3배이상 폭리를 취한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배너 현수막 1개에 1만원에 가능한 것을 33000원을 받고 똑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10개를 하면
타 업체에서는 10만원 또는 많아야 15만원인데...여기서는 10개에 33만원을 받았습니다.
300%의 불법이익을 내고 있었고...이 문제에 대해 어필했을때 자기들은 디자이너가 여러명이라 그 디자인비
때문에 비싸다고 해서 1개의 디자인비 33000원은 이해하지만 나머지 똑같은 9개에 왜 똑같이 디자인비를 받느냐 했더니...그것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며...10%로를 깍아서 1개당 3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업체 사장님과 만나서 지금 몇개업체 견적이 1만원에서 15000원이다 어떻게 33000원을 받을수 있냐했더니
자기들은 원래 비싸다고...다른사람들은 다 그 금액을 말없이 낸다...자기들은 LG 본사에도 납품하지만 거기는
전혀 깍지않고 많은 제품을 사용한다...
한마디로 맘에 안들면 거래 안해도 좋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 업체를 믿고 주위 많은 대리점을 소개해 줬는데...
자기들은 자기들 힘으로 거래처를 만들었기에 이제 우리 같은 업체는 거래 안해도 손해볼게 없답니다
묻고 싶은건 같은 제품을 이렇게 3배이상 비싸게 팔아도 전혀 법에 저촉이 안되는건지?
그리고 우리도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는곳에 하기로 하고 전에 거기서 만들었던 자료 화일을 넘겨달라고 했는데...자기들은 디자인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료 화일을 줄수없다고 끝까지 버팁니다.
다른 업체에서 쉽게 일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전에 다른곳보다 비싼게 디자인비 때문이라 했는데 자료화일을 달라고 하니 디자인비를 안받는다고 하고...
말이 맞지 않아서...
저희는 3배 이상 낸 가격에 그런것이 모두 포함 되기 때문에 자료화일(AI 화일 포함)을 받을수 있지 않나요?
울트라배너 하나를 시키는데 똑같은 제품이 16만원이상 차이 나기도 하고...참 억울하네요...
그리고 매월 거래가 많아도 잘 확인하지 않고 입금해주다 한번은 하나하나 확인 하던중 1개의 거래물품을
2개로 해서 청구한것도 발견되어 항의했더니...너무 바쁘게 하다보니 그랬다며...잘못을 인정하기도 하고
또 2년을 거래한 업체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싸게 받냐고 했더니 할인해 달라는 말을 안해서...
할인해 달라고 하는 업체는 10%로씩 할인해 준다고...그것도 우리가 먼저 비싸다고 얘기해서 10% 할인...
참 어의가 없습니다.
저희는 아직 자료화일를 받지 못해서 250여만원의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거기 담당자 실장은 절대
줄수 없다고 하고...거기 사장님은 입금 먼저 하면 보내주도록 하겠다는데...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보면...
미수금 지급해도 자료화일은 안줄것 같습니다.
자료화일 보내는 즉시 오늘이라도 송금한다고 했는데...거기에 대한 답변이...다음날 채권추심업체에 넘겼습니다...지금 타 대리점들도 알고 열받아서 항의하고 난리입니다...
우리가 소개시켜준 대리점만 5개가 넘는데...참...어의가 없습니다...그 작은 업체랑 2년이상 거래해 온 업체를
이렇게까지 우습게 생각하고 막 행동하다니...
아뭏든...결론은.. 같은 제품을 3배이상 즉 300% 비싸게 받아도 우리는 항의할수 없는지?
디자인비까지 다 지불한 자료화일을 받을수 없는지?
이런 업체..불법 영업이익 없는지 확인해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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