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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배송관련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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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광열
  • 조회수 : 490회
  • 작성일 : 25-09-03 16: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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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홀덤펍을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장사하기위해서 필요한 샤시파이프를 주문을 쿠팡에다 8월30일에 하였고 9월2일물건을 받는걸로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 하지만 배송이 오지않아 쿠팡을 확인해보니 저에게 통보도 없이 시간이 더걸릴수있다고 홈페이지에다가만 딸랑기재하고 저에게는 문자나 전화한통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물건을파는 거래처에 문자와 여려차례 전화를햇으나 연락이 되질않았고 그걸 쿠팡 고객상담센터의 문의를 하였더니 환불처리 도와준다하고 그 판매자에 대해서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럼 쿠팡너네에게 책임의 소지를 묻지 않을테니 그 판매자가 어떻게 패널티를 당했는지 또는 이사건이 어떻게 진행이되고 처리가 되었는지 나한테 연락을달라하니까 그것은 따로 담당부서가 있어서 저희가 결정해서 말씀드리기 그것또한 어렵다고 해서 제가 그럼 담당부서 연결해달라 아님 연락처를 알려달라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하네요 어이가없거 황당하게 그지없는 소비자에대한 배려심과 이해심이라고는 전혀 못느끼겟는 민원처리를 보여주더라고요

좋게 넘러가려했지만 너무나도 소비자들을 기만하는태도와 행동을보여 제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려합니다. 요새 자영업자들 다힘들고 다빛내서 하고있는데 하루장해서 금리높은이자 꾸역꾸역내면서 버티고 있는데 지금 이런식의 민원처리가 합당한가요? 제발 이글을 읽으시는 공무원께서 강력한 처벌과 법적절차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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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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