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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스치킨 ] 치킨집 컴플레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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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한별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3-05-02 22: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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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저녁 11시 20분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본스치킨 임학점에서
오븐 파닭을 매장에서 어머니가 직접 주문후 배달 요청을하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당초 20분이 안걸린다던 배달이 30분도 넘긴 후에 도착하였습니다.
배달이 늦은 점은 주문이 밀리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다가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치킨을 먹다가 뼈부분을 베어 물었는데
아예 거의 익지를 않은 핏기가 있는 그대로의 고기가 나왔습니다.
당황하였고, 그 즉시 비위가 상하고 속이 메스끄러움을 느끼고 고기의 다른 부분을 찢어 살펴보았을때
살코기 부분에도 익지 않은 부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매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고 최대한 정중하게 고기가 익지않고 핏기있는 채로 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오븐에 굽다보면 그럴수도 있다고 답변을 하였고
이에 어머니가 그렇다면 먹어도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저희도 납품을 받는 것이라며 저희쪽에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사과조차 하지않은채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차 그렇다면 이것을 먹어도 되는 것이냐고 여쭈었더니
제대로 된 답변 혹은 사과도없이 무작정 납품받는 것이라 모른다 혹은 우리도 남는 게 없다라는 식으로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그쪽에서 그럼 환불을 원하시냐고 말씀하셔서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또 확실한 대답없이 위와 같은 답변을 되풀이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우리도 남는게 없다니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라며 소리를 지르신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으셨습니다.
화가 났지만 일단 다시 전화는 하지 않은 채 본스치킨 본사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의 소리란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올렸고 치킨 사진과 함께 글을 남겨둔후 빠른 시일내에 피드백을 원한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환불해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셔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바쁘니깐 이따가져다드린다며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씀이 없으셨고
어머니가 소리지르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은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셨지만
바쁘니깐 나중에 전화하자며 또 다시 회피하셨습니다
그 후 50분이 넘어서야 환불을 해주시러 오셨는데
이미 닭을 어느정도 먹었으니 만원밖에 환불해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치킨 가격은 1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닭을 먹어보기 전에 어떻게 겉만 보고 속이 익었는지 안익었는지 알고 미리 말씀을 드리냐고 했더니 아무말씀 없으셨고
이것도 원래 안주는 건데 만원이라도 주니 그만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어머니가 돈을 환불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일단 소비자가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상품을 받았는데 그 상품이 심지어 음식인데 이렇게 핏기가 있는 채로 왔을 땐 당연히 사과를 요구할수있는것 아니냐
먼저 사과를 하셔야하는게 옳은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한차례도 미안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재차 요구하였지만 (사장님인듯 했습니다) 본스치킨 사장님께선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도 환불받지 않은채로 돌려보냈고.
재차 본사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습니다.
정당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오븐에 굽다보면 그렇게 덜익는 일이있을 수 있다면
미리 소비자가 치킨을 주문하기 전에 말씀해주셔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글을 읽으면 곧바로 피드백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다음날 글을 읽었으나
(조회수가 10이 넘었는데 글은 작성자와 관계자 외에는 클릭 자체가 될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아무런 사과나, 피드백이 있지 않았고 메일이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로써 당연히 정당하게 돈을 내고 구매한 식품인데, 핏기 그대로인 고기를 입에 베어물어 다음날 설사와 복통을 동반하였으며, 앞으로 치킨을 먹을 때마다 혹시 덜익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매번 들것같으며,심지어 저희 아버지나, 외조부모님에게도 큰소리 한번 듣지 않은 저희 어머니께서 정당한 이유로 컴플레인 전화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소리지름을 들으셨고, 소비자의 제대로된 권리또한 인정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스치킨에서는 제대로된 사과나, 피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으며 분명 글을 올린것을 보았음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확실한 조치와 본스치킨쪽에서 직접하는 사과를 꼭 받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혹시 통화녹음 파일이 필요하시다면 메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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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시킨 해당치킨의 좋지 않은 상태에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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