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에 중고폰판매와 소비자분쟁법률을 지키지 않는 애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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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 신규등록에 중고폰판매와 소비자분쟁법률을 지키지 않는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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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대중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03-15 2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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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년1월10일 구미의  모  대리점에서 아이폰 4S 16G를 신규 등록 하였읍니다

그런데 얼마지나지 않아 스피커에서 잡음 발생 리퍼폰을 받았읍니다

저의 불행이 시작돼었지요

리퍼폰을 받은지 2개월후  8월달쯤인가 전파 수신 불량으로 리퍼폰으로 또 A/S...

(이때도 애플사에전화 하니 통신사 불량이니 유심칩이 불량이니  핑계가 이만저만이 아니였었죠..)

그리고 12월초쯤인가 또 스피커 잡음발생으로 리퍼폰으로 또 A/S...

그런데 다음날 화면 터치 불량으로 또 리퍼폰으로 A/S..

 그래서 환불요청하니까..같은증세3회나 A/S기간내에 총5회불량시에만 돼다네요

참고로 저의 직장이나 집에서 A/S센터까지  왕복1시간 거리입니다

잦은 리퍼폰의 불량으로 회사에서 잦은 조퇴와 점심을 못먹고 점심시간 방문...

그래서 환불을 요청하는가운데 제게 신규 판매폰이 2011년12월21~24일쯤에

가개통이 돼었든 폰이더군요 화가 나서 애플코리아에 전화하니 자기들은 잘못한게 없다고

시치미  뚝  그래서 제가 가입 증명서를 보내주니 자기들은 이 서류로는 인정 못하니 통신사 본점에서 발급돼

는 서류를 보내라고 하더군요..(SK본점도 왕복 1시간이상)

괘심하지만 또 이것때문에 조퇴 할려니  눈치가...그런데 더욱  괘심한건 이서류를  안보내니까

제가 포기하는줄 알았는지 아무 사과 연락도 없더군요

그래서1월경 소비자 보호원에 고충을 접수하니 자기들 잘못을 인정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해서 왜 중고폰을 팔았고이제 이폰을 못써겠다고 하니 인정하는데

애플규정에는 소비자를 위한 조항이 없어서 아무른 조치를 못하겠데-요

중고폰 판매하는 회사가....그래서 저에게  해주는게 A/S기간 3개월 연장해주다네요..

소비자를 무시해도  정말  그런데또 3월 10날 마이크 불량이 정말짜증 더욱 중요한건

스피커 불량등은 소리가 갈라져서 그렇지만 사용가능 합니다

하지만 마이크 불량은 상대방에게 제 말소리가 들리지  않다는거죠  요즘 대부분  회사원들은 전화기로

소통을 합니다 바이어를 만나든지  등등

그래서 A/S센터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환불요청을하였읍니다

그런데 환불 심사하는데 2~3일정도 기다리라더군요  그럼 2~3일동안 회사없무 보지말라는거냐고 따지니까

맘은 이해하는데 애플에는 소비자 그렇것까지 책임지는 조항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그래서 급한 나머지 다시 리퍼폰으로 달라고 했죠  회사업무에 지장을 줄까봐

하두 전화가 없어서 애플사에 전화하니 이제는 소비자 분쟁사항이고 뭐고 이제 리퍼폰을 받았기때문에 환불

은 못해주데요 

그럼 저두 1996년부터 휴대폰을 사용하지만  이렇게 고장 잦은 휴대폰도 처음이라고  따지고 대처할 다른 폰

도 비치 안 돼있고  휴대폰 없이 업무도 못보고 이렇것들은 어떻게 할거냐고 무조건 애플은 그런조항이 없다

고 딱 자릅니다

 삼성은 고장나면 A/S받을동안 다른폰을 대처해주기라도 하죠

5회불량이면 환불해주라는 소비자분쟁조정도 안 지키고 중고폰까지 새제품으로팔고 잦은 고장으로 소비자가

받는 불이익은 자기네 회사책임은 없고

애플 코리아 제 담당자는 리퍼폰도 새 제품이라고 속일려고까지 하더군요

애플 본사로 회수돼어 부품을교체하여  검수를 다해서 다시 들어 오기에 새 제품으로 보시면 된다고

반드시 설명까지 해주길래 자동차로 비유해서 주문해서 집에 탁송을 받아 한번도 시동조차 하지 않았는데

필요 없어 팔면 새차입니까 중고차입니까? ......

저의 답답함과 소비자를 기만할뿐 아니라 소비자분쟁조항까지 무시하는 애플을 고발합니다

*참  업무중에 통화가 불가능할때가 많읍니다 통화가능시간은 점심시간(12~13)과

오후3~3시30분쯤에 제일 가능시간입니다.물론 퇴근오후5시30분 이후는 항상 가능합니다*

저같은 힘 없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휴대폰의 계속되는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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