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상품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금강제화 ] 일방적상품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영모
  • 조회수 : 813회
  • 작성일 : 25-10-28 14:39:07

본문

1저는 10월28일 하프클럽이라는 유통기관을통해 금강제화 케주얼화를 할인쿠폰을써서 구매하였는데 익일10월29일 금강제화판매처에서 일방적으로 275사이즈가없어 취소한다는 통보를받고 판매원인 하프클럽(1588-1812)에 전화해서 사이즈를
270이라도 제품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최종통보로 270,275둘다 사이즈가 없다며 취소를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아직 카드사 취소통보는 받지 않은상태로 다시 하프클럽에 들어가서 같은제품 270를 구매할수있는지 보았더니 가격을 인상한 상태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생각은 호응이 좋아  가격을 높게 팔수있으니 10월28일판매한것은 사이즈가 없다고  취소하고 가격을 더 받으려는 속셈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소비자인 저는 도저히 소비자우롱사태를 볼수없어 고발합니다. 처벌해주십시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59223 유통 11번가 류원욱 2025-10-24
1459220 기타 하얀세탁 박현지 2025-10-24
1459218 유통 롯데닷컴 이수정 2025-10-24
1459215 유통 틱톡 ㅡ슈즈토크 박은정 2025-10-24
1459214 생활가전 교원 진경순 2025-10-24
1459213 생활용품 가구쇼 경남김해점 김근우 2025-10-24
1459212 기타 모노키즈에이전시 한정민 2025-10-24
145921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0-24
1459210 생활용품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10-24
1459206 유통 쿠팡 권정민 2025-10-24
1459199 생활용품 미스유 최경희 2025-10-24
1459198 유통 사뿐 홍현한 2025-10-24
1459196 생활용품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10-24
1459195 유통 쿠팡

처리중

반품거절
조안나 2025-10-24
1459194 기타 ottocast 정근화 2025-10-24
1459191 서비스 신민금 (모코밍) 이초은 2025-10-24
1459190 휴대전화 SKT 김도형 2025-10-24
1459189 생활용품 (주)가이온퍼니쳐 가이온 블린 권은진 2025-10-24
1459186 기타 SILLABLODE

처리중

반품사기
양준우 2025-10-24
1459185 서비스 CJ대한통운 최인해 2025-10-24
1459184 생활용품 HACIE 박상화 2025-10-24
1459183 기타 주)오리엔트리조트 이찬균 2025-10-24
1459178 기타 HDC 랩스와 HDC 아이파크 건설사 조선아 2025-10-24
1459177 기타 W웨딩 국민연금웨딩홀 최선혜 2025-10-24
1459170 통신 LGU+ 문인애 2025-10-24
1459169 식음료 7일레븐

처리중

환불거부
박종태 2025-10-24
1459166 기타 피아노 어댑터 김대근 2025-10-24
1459139 유통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10-24
1459137 기타 성진정보텍 채영우 2025-10-24
1459136 자동차 업체 김세정 2025-10-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