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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트온 터치스위치 ] 완전 배짱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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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헌근
  • 조회수 : 803회
  • 작성일 : 25-11-02 21: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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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새로 입주한 아파트 전기관련 스위치가 터치식으로 되어있는데 , 별루 사용하지도 않은 방 스위치가 저절로 점등이 다른 방 스위치를 떼어서 부착해 보니 정상 작동하고 고장난 것은 역시 자동으로 전등불이 켜진다 . 그래서 회사를 검색하여 의뢰하였더니 담당자가 " 스위치 가격 3만원 가량 출장비 10여만원을 다라고 한다"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어서 "왜 별루 사용치 않은 스위치가 고장이냐고 하였더니 "사용을 하던 하지않던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는 식으로 말을한다 .. 그래서 사용을 많이 한 스위치가 고장이 나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지않는다고 하자 같은 핑계를 반복한다 .. 그래서 스위치 만 보내달라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는데도 도무지 소식이 없다 .. " 알트온" 스위치 제조회사의 행패를 나 혼자만 당하는 걸까까요 ?  소비자 고발한다고 하여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은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 어떻게 하죠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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