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런드리고 ] 프리미엄 세탁서비스로 인한 세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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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재
- 조회수 : 331회
- 작성일 : 25-09-04 11: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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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옷 프리미엄 의류 수거 및 세탁을 맡기고
세탁 완료 이후 보관하고 있다가
날이 풀려 9월 1일 그옷을 꺼내 입음.
팔쪽에 이물감이 느껴져 뒤집었더니
옷감이 모두 상해 있었음.
관련한 보상을 문의하였으나,
세탁물 고지에 따라 7일 이내
해당부분은 도움 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이전에 명품 프리미엄 세탁시 모든 과정 혹은
문제에 대해 선고지하고 세탁을 진행하던 방식은 없고 세탁물 받자마자 7일이내 확인 안한
소비자의 귀책을 통보하는 방식이 말이 안되고,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음.
프리미엄 세탁이라는 비싼 가격으로 세탁을 진행하고 프리미엄 세탁에 문제가 없는지 7일이내 꼭 확인해야한다는 고지도 없고 해당 의류에 대헤 보상도 진헹하려 하지 않음. 정확한 보상을 하지 않을시
프리미엄 비용에 지불에 대한 부분도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글 남기고 국민청원까지 진행하겠음
해당 서비스에 대한 피해자가 블로그 확인시
한둘이 아님.
첨부파일
- IMG_6642.png (4.5M) DATE : 2025-09-04 11: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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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