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할부 개월수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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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두희
- 조회수 : 344회
- 작성일 : 25-09-03 12: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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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이 고장나서 조회를 하다가 설명 듣지 못한 부분이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부 개월수를 보통 24개월을 해 왔는데 30개월이 되어 있어서 6개월의 이자를 더 내야하는 상황 입니다 저는 30개월을 한다고 설명을 듣지도 못 하였고 만약 30개월로 제가 선택을 했으면 제 서명 또는 사인이 있어야하는데 그게 되어 있지도 않고 그 당시에 저한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설명도 듣지 못 했습니다 저한테 설명도 해주지 않았고 제 서명 또는 사인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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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