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세데스벤츠 ] 서비스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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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철욱
- 조회수 : 377회
- 작성일 : 25-09-02 16: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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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서비스 항목이 아니니 자차처리 해서 수리 하라고 안내함
내 입장에서는 쇼바 교체하고 이런 현상이 났으니 도로에 이물질이 아닌 수리하다 부품이 들어가지 않았냐 아님 자체부품이 손상을 시키지 않았냐는 주장을 합니다
이물질 있음 보여달라 했는데 없다고 한것도 의심이 갑니다
사진 첨부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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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