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랜드 ] 이사후 설치기사가 제품 지식 및 기술이 부족하여 설치하지 못하면서 유관부서인 A/S부서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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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은영
- 조회수 : 381회
- 작성일 : 25-09-02 1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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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에 많이 의지를 하며 일상생활을 하는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치일자를 지정해주는대로 설치 받을수 밖에 없는 소비자 입장이라 지정일 설치 예약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25년 9월1일 설치 기사가 오겠다는 시간에 회사에 조퇴를 하고 집에 와서 대기하여 설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치기사가 약간 초보자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사업체를 통해 분리해서 옮겨 이사했다며 바디프렌드 메디컬 파라오인 저희 안마의자가 설치할수 없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작동하는 메인 패드가 전원이 안들어온다고 누군가 다른 기사에게 전화를 하더니 결국 본인은 잘못이 없고 이삿짐 센터의 안마의자 분리 기사가 잘못하였다고 하며 바디프렌드의 a/s팀으로 이관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삿짐센터의 잘못인줄 알고 이삿짐 센터 기사와 통화를 하니 절대 고장이 아니라고 하여 다시 바디프렌드 설치기사에게 전화를 하니 본인은 이미 A/S부서로 이관을 해서 더 해줄게 없으니 고객은 시간을 다시 투자해서 a/s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바디프렌드 a/s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설치 기사에 대해 이름도 가르켜주려 하지 않고 고객센터 팀장이 다음날 전화를 하여 상담할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더니..다음날 전화도 없었습니다.
설치 기사 직원의 태도나 기술에 대한 지식도 교육이 필요한 법인데 바디프렌드는 렌탈만 하면 그후에 고객이 어떤것을 하여도 계약 위반이 되면 모든 위약금이나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되는 부분을 이렇게 불편한 a/s서비스로 보여주는것 같아 기분이 너무 상했습니다. 아직도 고객센터 팀장은 전화달라고 해도 연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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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A.S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