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원에프엔씨 ] 환불시 적립금제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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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임선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25-09-01 17: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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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구입하였는데 사이즈 선택 미스로 교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옷 가격에 비해 왕복배송비가 아까워서 다른제품을 추가로 결제하면서 맞교환식으로 배송비를 한번만 부과되게끔 해달라고 글로 요청하고 3천원을 동봉하여 보내고 추가주문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어떤 연락도 없이 새로 결제한 제품만 쏙 보냈길래 교환품은 재고가없어 늦어지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대뜸 배송비가 덜 입금되었다며 입금하라는 문자가 오더군요 해서 전화를 했더니 프로세스상 제가 요청한방식으로는 처리가 어렵다길래 그럼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일단락되었고 저는 불만이있었으나 참았습니다. 그후로 맞교환때문에 추가주문(8.21일경) 해서 받은제품 중에 교환과환불건이 또 생겨서 똑같은방식으로 요청하였고 이번에는 왕복 배송비 6천원을 동봉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오늘(9.1) 카톡메세지로 환불금액이 17,000원중 5,030 원이 찍혀 이상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봤더니 나머지 11,970원은 적립금으로 환불이 되어 상담원 연결을 하여 문의해보니 정책상 부분환불은 적립금으로밖에 처리가안된다며 통보를 합니다. 적립금은 그 사이트에서만 사용할수있는것이고 그날 구매한 다른제품에 적립금사용했던것을 적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식, 본인들 유리한방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저는 더이상 이쇼핑몰에 대한 신뢰가 없고 오래전부터 환불이나 교환처리할때 매끄럽지못한부분으로 불만이 있어 더이상 쇼핑몰을 이용하고싶지않은데 적립금제도를 이용하여추가매출을 일으키려하는 이 회사를 신고하고싶습니다. 제 총 금액 17,000원을 고스란히 환불 받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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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환불요청이 가능하며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