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취소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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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한나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5-09-01 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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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4년 8월 12일 아고다(Agoda)를 통해 10월 7일 숙박 예정으로 대명리조트를 예약했습니다. 해당 예약은 “환불불가” 조건이었으나, 예약 직후 날짜 착오를 확인하고 당일 즉시 취소를 진행했고 이후 10월 6일 일정에 맞추어 아고다를 통해 다른 숙소를 다시 예약하여, 아고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명리조트 측(담당자: 송지혜 매니저)은 아고다로부터 취소 요청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숙소 측은 자사 규정상 숙박일 7일 전까지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고다는 단순히 “환불불가”라는 정책만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예약 직후 1시간 이내에 즉시 취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일까지 한 달 이상 남아 있어 숙소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숙소 측 역시 무료 취소 가능 규정을 안내했음에도,
아고다가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비추어도 부당하며,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행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아고다가 환불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 및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캡ssssssss처.JPG (78.7K) DATE : 2025-09-01 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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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