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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로켓프레시 박스 내 드라이 아이스로 인한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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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예정
  • 조회수 : 649회
  • 작성일 : 25-11-02 08: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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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로 로켓프레시를 통해 냉동새우를 시켰고 로켓 프레시 벨크로 세군데가 잘 오픈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쪽만을 개방해 손을 집어넣어 꺼내곤 했습니다.
여태 그렇게 해서 아이스팩, 제품을 꺼낸후 다시 상자를 반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손을 넣어보니 뭔가 뜨거운 느낌때문에 벨크로를 모두 열어 확인해보니 거대한 드라이아이스팩 두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따가운 느낌이었고 하루 경과후 상처가 생기고 이틀 경과후 물집이 잡히고 현재도 따가운 상태여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측에서 새우를 반납없이 환불처리 해주겠다는 말을 하며 사과를 했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거냐며 반박을 했고 바로 3만캐시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생각해보니 3만원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고 손가락이 너무 따가워서 화가 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데 3만원으로 해결하려는 듯한 의도가 보여서 더 보상을 요청했지만 상급부서라는 곳에서 들은 말은 앞으로는 장갑을 착용하고 제품을 꺼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여태 단한번도 드라이아이스가 온적도 없고 드라이아이스는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여서 위쪽에 주의사항을 쓴다던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스크림가게에서도 드라이아이스는 느슨한 천에 들어있어 조심할수 있도록 포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벨크로를 다 오픈해서 제품을 꺼냈더라도 드라이아이스라는건 전혀 생각치 못하고 만졌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팡측의 앞으로 장갑을 끼고 물건을 꺼내달라는 말을 책임 회피와 고객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으로 들려 매우 불쾌합니다.
결국 보상은 3만캐시 받은 이후 치료비 아니면 +2만캐시로 돌려준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최소 15만원+치료비를 원합니다.
소비자가 해당 업체의 과실로부터 부상을 입었는데
업무메뉴얼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메뉴얼을 소비자가 알 필요가 있겠나싶은 생각이 들고, 소비자가 피해로 인해 불쾌하고 불편하다면 보상을 적합하게 해주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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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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