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컴의 인테넷해지로 인한 부당한 위약금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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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sk텔레컴의 인테넷해지로 인한 부당한 위약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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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부일
  • 조회수 : 885회
  • 작성일 : 25-10-23 10: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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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4년 10월 2일경 인테넷 끝판왕이라는 인터넷홍보 대리점을 통해 sk 인터넷을 가입하였습니다. 가입시 3년 약정 월 34,100원으로 약정하였습니다.
1년 경과후 2025년 10월 13일 인테넷으로 해지하려고 고객센터에 상담한 결과  위약금 산정은 월 약정금액 34,100원이 아닌 원래 할인전 금액인 59,400원 기준으로 위약금이 청구된다고 하여 (위약금 약 29만원 정도) 가입시 녹취된 내용을 살펴보건데 약정금액외에 위약금관련 내용을  전혀 언급되지도 서류도 전달 받지 못하였습니다. sk 텔레컴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가입시 제가  전자서명을 하였다고 하여 이에 메일로 가입서류를 받아보고  살펴보건데  초고속 인테넷 이용서류약관라는 첨부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첨부서류 내용은 본인은 전혀 설명을 듣지도 고지도 못받은 내용이고 더구나 가입서류도 전달받지 못한 서명이 없는 내용입니가 . 이에 소비자가 고지 받지 못한 약정금액 내용으로 초과된 위약금 청구는 과하다고 생각되므로 위약금 산정을 상식선에서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sk텔레컴 유선 고객센터 담당자 김한석씨와 통화하였습니다. sk 텔레컴 담당자는 대리점과 본인들은 소비자가 물어보지 않으면 위약금 고지 의무가 없으며 서류 또한 전달할 의무가 없다는 말 뿐이였습니다 .
( 본인은 2024년 10월2일 가입시 대리점 직원과의 전화녹취내용 . 2025년 10월16일 sk텔레컴 담당자와 전화녹취내용이 모두 있습니다)

이에 같은바, 소비자를 우롱한 sk 텔레컴의 진정한 사과와 민법 제 390조 채무불이행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 근거로 과도한 위약금 조정을 요청합니다.

민원 요약:
1.인테넷 해지에  따른 통신사는 위약금 고지에 대한 설명이나 가입서류조차 전달하지 않았다
2.본사나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위약금에 대한 설명이나 가입서류를 전달할 의무가 없다
(담당자 전화 녹취록 있음)
3.민원인은 통신사의 사과나 위약금 조정를 요청한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통신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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