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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움 안성센터 ] 계약해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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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효경
  • 조회수 : 1,605회
  • 작성일 : 25-11-05 2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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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회 채핏 사용권을 (778,800원) 에 구매하여(1회 5900원)
11회 사용하였으며 운동을하다 무릎통증이 발생하여
정지신청을하려했으나 기간이.많이 남았으니
안해도 된다고 하였고  그리하여 지금시점에서
(해지신청시 두 달이 사용기간으로 잡혔으며)
양쪽 무릎 수술을 하였고, 부득이하게 운동을 할 수 없어
해지신청을 하려고하나 계약서에 제시한 1회 25,000원
24×25,000=600,000과 해지 수수료 10% 7만8천원 정도와
헬스장.사용료.까지 달라고.하면서 저에게 돌려줄 금액이 없다하였습니다. 헬스장 사용은 처음부터 가격이.들어간 것도 아닌데 왜 차감을 해야하나요 라고 이야기하니
그럼 헬스장사용료는 빼고
차감하여 남는 10만원 가량만 환불이 된다는 상황입니다.
실사용 횟수는 11회 ×5,900 = 64,900을 사용한 것인데
부득이하게 운동을하다 무릎이 아파 양쪽다.수술을.한 상황에서 계약서대로만 이행하여 10분의 1도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을
다 감가하여 10만원만 준다는건 부당하다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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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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