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정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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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상기
- 조회수 : 617회
- 작성일 : 25-09-24 15: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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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이 운행중에 진행이어려워 견인후 천안 카프공업사 블르센터입고 9/20.
2. 점검후 드렁크 아래쪽 밧데리에 물이 차서 고장이 났다고함.
3. 차량 인수 2022.5.20. 운행거리 62,617.주행함
4. 보증기간이 지나서 AS가 안된다고함
5. 현대차는 3년 6개원도 안된차가 고무부식에 의해 물이 스며드는지, 당일까지 전혀 드렁크에 물기도 업는데
물이 스며드러어 가서 생긴 차량 고장을 보증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면, 현대차는 트렁크 고무바킹을 3년에 한번씩
교체 하라고 소비자에게 고지 한 사실이 잇는지.
6. 이런경우 5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단순히 보증기간 만료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차는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제작사의 잘못은 대기업이고
거의 독점이라 서 그런건지 황당합니다. 방법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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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250922_172854403.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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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