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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디이스트 ] 동문디이스트 분양 관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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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영훈
  • 조회수 : 463회
  • 작성일 : 25-10-16 17: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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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문디이스트 104동 1001호 분양받은 계약자입니다.
2024년 3월 3억대 원주에서 마지막 아파트라는 광고 보고 분양사무실 방문.
분양대행사 직원 만나 설명 들었고. 지금하면 계약금 2천만원 할인과 베란다 확장비용 1300만원 할인해 준다고 안내받고 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시점 안내장 받아보니 할인은 전혀 없고. 안내시 1억2천만원 있음. 입주 한다 해놓고. 입주 안내문에는 최소 1억 6천 7백만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분양사 직원의 안내 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과대광고 로 소비자 판단과 거짓으로 현혹. 민원인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행정 지도를 요청합니다.

1) 동문디이스트 분양가격 안내

계약시 1억2천만원 동문디이스트 잔금 안내문 및 분양 가격 안내문 입주 가능 금액 안내 설명문 (증빙서류 참조)

2) 동문디이스트 잔금납부 안내문

2천만원 계약금 할인 및 베란다 확장 비용 1300만원 할인 약속한 부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증빙서류 참조)

3)사업자로 2천만원 소득

할인 전혀 하지 않았으면서 2천만원 사업소득 발생한 것처럼 세무서 신고. 근로장여금 150만원 및 세금 발생. 할인 약속은 져버리고 세무서 세금 허위 신고 로 민원인 피해 (거주자의사업소득지급명세서 참조)

4) 세금허위신고 세무서 고발

세무서 에서 문자로 레프만홀딩스 에서 2천만원 사업소득 발생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라고 문자와서 알아본 결과 레프만홀딩스 에서 사업소득자 신고. 레프만홀딩스 에 전화 걸었더니 2천만원 할인 금액 받지 않았냐고 해서 당연히 소득으로 인정. 경찰서 고소 및 세무서 민원 취하 했는데. 지금 전체 4억2천7백 만원 내라면서 어디에서 소득이 있었는지 10원도 소득 발생 한 부분 없는데 근로장려금 및 세금 떠 넘기고. 민원인에게 피해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에 가까운 계약은 취소되어야 할것입니다. (세무서고발취하서참조)

5) 대지 지분 변경 및 정산 안내문

원주에서 동간 간격이 좁다고 소문났는데. 대지 지분 감소 회사 멋대로 마지막에 알리고. 무엇을 근거로 가격 산정 정산했는지 이해가 않갑니다.
재동의를 구하고 재계약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동문 직원과 통화 결과 제가 입주하는 104동 만 지분이 감소 했다고 하는데 104동 계약 무효 하고 싶습니다.
산정 비용도 아파트 매매할 때 불이익받을 것을 생각해 재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 론

1) 사업소득 있는 것처럼 세금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
2) 대지 지분 감소. 대지 지분 가격 멋대로 산정. 행정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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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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