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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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일
- 조회수 : 304회
- 작성일 : 25-09-24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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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케이티 카드를 발행해서 그카드로 결재하고,4개월간 기본요금10만원자리로 4개월간 사용하고 기존요금제로 다시 바꾸면된다고만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 약정5.5제로 한달 요금이 3.4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카드 결제내용을 보니 3월부터 단말기 활부금이라고 해서 64,571원씩 7개월동안 별도로 나가고 있던겁니다, 24개월약정으로 그렇다면 휴대폰가격이 150만원정보 하는데 6만원이상 24개월이면 150만원이 넘는데 누가 구매를 하겠습니까?
광고에 나온것처럼 출고가1,698,400원을 출시기념 특판가라고해서 활인1,338,400원을 바고 36만원이라고해서 구매를 했고. 전화로 어떻게 이런금액이 나올수 있냐고 하니 카드사와 케이티 그리고 본업체인 에스모바일과의 협업으로 이렇게 가능하다고 해서 믿었는데, 결국은 매월6만원이사 나가고있던거였습니다~ 이건 거짓광고와 눈속임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악질영업방법입니다 에스모바일 회사와 담당자 팀장 이인범 님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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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