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결제시 우리카드 무이자5개월로 되어있어 결제하였는데 카드사 수수료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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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풍선 ] 여행상품 결제시 우리카드 무이자5개월로 되어있어 결제하였는데 카드사 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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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종애
  • 조회수 : 1,032회
  • 작성일 : 25-11-10 17:08:25

본문

안녕하세요?
내년2월에 여행하기위해 노랑풍선 여행사에 결제를 하였습니다.
여행금액 3,699,000원중에 계약금 550,000원 9월9일  먼저 결제하였고
아직 기간이 5개월정도 남아있음에도 9월에 bc카드 할인 프로모션이 있어서 나머지금액 9월18일에 전액 결제하였습니다.
결제당시 노랑풍선 홈페이지에 우리카드5개월 무이자로 되어있어서 5개월로 결제하였습니다.
10월 카드대금 결제때는 확인을 못했었는데 11월 카드대금을 확인하다보니 이자수수료가 청구되었습니다.
카드사에 확인 해 보니 여행관광상품은 무이자가 4개월만 된다고... 수수료 청구되는게 맞다고 하더군요.
다시 노랑풍선측이 확인하였고, 내부적으로 우리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5개월 무이자가 맞다고 회신받았답니다.
그런데 이자수수료에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처리가 안되어 2026년 7월에 일괄환급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직 저와같은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별처리가 어렵다는식으로 이야기 했다는데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카드취소를하고 다시 결제하하는 이야기만하고있고,,
카드 취소를해도 이전에 수수료 발생한거는 돌려줄수 없다고하고
모르고 이의제기 안하는사람은 그냥 피해보라는 건지?
두서없이 쓴 글 이지만 꼼꼼하게 검토하시어
카드수수료로 인한 금전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담당자님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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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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