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직소 의무 고지 사항 위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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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래블직소 의무 고지 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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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수
  • 조회수 : 359회
  • 작성일 : 12-09-25 18: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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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트래블직소라는 렌트카 업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 회사는 영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 이메일을 통해 회사를 홍보하고 미국을 포함 전세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http://www.traveljigsaw.co.kr/)<BR><BR>문제는 이러한 홍보를 미국에 체류 중인 한인 유학생들에게도 무차별 메일을 날려 이용하게 하는데, 실제 현지에서 렌트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면, 한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며, 현지에서 렌트카를 대여하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없고 현지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하므로 당연히 한국에서 발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최초 계약 당시에 이런 중요한 고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BR><BR>현지에서 사전 예약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상황에 회사에 연락을 하려해도 국제전화를 이용해야하고, 영국에 본사를 두어 연락이 자유롭지도 않은 상황에 7일간의 여정이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연락을 하여, 회사에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회의 후 결정해 준다면서 시일을 끌었습니다. <BR>결국에 회사측의 답변은 제가 8일 이내에 취소 요청을 하지 않아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BR><BR>익숙지 않은 해외에서, 사전 예약한 렌트카를 이용하지도 못하고, 더욱이 연락도 어려운 상황에 어떤 소비자가 침착하게 국제전화로 영국에 전화를 걸어 이를 취소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그런 중요한 상황은 계약 시에 강조하여 공지해야하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에 사전에 이를 알았다면 과연 그 회사를 제가 이용했을까요? <BR><BR>외국에서 유학중인 많은 유학생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트래블직소라는 렌트카 회사를 고발하는 바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의 선처를 바랍니다. <BR><BR>김** 배상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렌트카업체를 이용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업체가 외국 업체일 경우 우리나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가 결국 외국의 법제에 의한 구제를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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