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인터넷전화 해지시 위약금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T 인터넷전화 해지시 위약금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상옥
  • 조회수 : 599회
  • 작성일 : 12-06-18 12:22:21

본문

2011.3월경 SKT 휴대폰을 3대 이상사용하면 인터넷을 할인제공해준다는 온가족할인제도를 듣고 SKT에 전화하여 인터넷을 가입하였음. 그리고 인터넷 전화도 같이 개통하게 되었음. 이때 휴대폰을 무선전화기로 사용가능하냐고 물어 집에 보유한 옴니아가 가능하다고 하여 무선전화기는 확인후 추후에 필요시 연락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구매하면 판매가격이 2만원대이고 시중에서 따로 구매하려면 12만원이다. 혹시 모르니 일단 가져가 보겠다고 함. 그리고 통화말미에 인터넷과인터넷전화는 3년약정이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음. 그래서 설치시에 그냥 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온 무선전화기를 그냥 사용하였음..
 2012.6.8일 지지난주에 인터넷전화를 이전해오려니 번호이동을해야하고 그러면 해지후 신규로 가입해야한다고 하여 해지를 하려고 하니 위약금이 10만원 가량 발생할수가 있다고 하였음. 일단 녹취를 (원래 1년약정을 요구한게 아니냐 왜 3년인지 녹취를  들려달라고 하였음. 추후, 월요일 통화에서, 어차피 이렇게 된거 3년약정 좋은데, 인터넷전화 월이용료 2천원에 전화기는 2만원대로 샀는데 지원해준 내용이 뭐가 있다고 비싼핸드폰도 위약금이 없거나5만원인데 위약금 10만원인 이유가 뭐냐니까,
1) 처음 가입시 3년약정 위반시 위약금 10만원을 안내했다.
2) 확인해보니 위약금의 내용은 무선인터넷전화기가 12만원인데 3년약정으로 할인해준것의 할인금 반화이다. 라고 함.

그래서 녹취(11분)를 들어본 결과, 가입시의 가입내용이 위글의 가입상황과 동일함을 말씀드리면
1) 가입시 무선전화기의 (정확히 판매가격이라고 명칭함.) 판매가격이 2만원대이고 시중에서 구매시 12만원이다, 지금사는것이 좋다라고 판매 권유.
2) 가입 전화 종료시까지 무선인터넷 전화는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 아니였는데, 위약금 10만원이라고 안내하였다며 무선인터넷전화기의 할인반환금액과 가입시안내한 위약금10만원을 엮는것은 말이 안됨
3) 무선인터넷전화기에 대하여 원래 시중금액 12만원에 대하여 3년약정시 할인해 주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어야 하나 그런 말을 전혀 없었음. 이 해지시 통화이전에 2만원 전화기 대금을 완납한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음.

가입권유로 서비스받은 것도 없고,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것도 없는데,, 위약금이라니,, 당시 남편이 전화로 가입권유하며 일정금액을 받으면서 가입하던데 왜 그냥 가입하느냐그래서,, 이런 해지시의 상황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신문도 안보거나 보면 서비스없이 보고 불필요시 바로 끊음..) 그렇다고 했는데,,
통신사들의 가입시와 해지시의 이런 다른 모습이 반드시 시정되었으면 함.

위와 같은 사유로 SKT를 고발하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중 설치당시 약속 했던 계약내용과 해지시 내용이 달라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3년 약정안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계약으로 업체측 귀책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협의없이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4563 통신 유투브광고업체 이귀남 2026-05-29
1514562 생활용품 크림 박동원 2026-05-29
1514561 기타 번개장터 박정주 2026-05-29
1514560 자동차 헤이딜러 강태원 2026-05-29
1514546 생활용품 인텐고컴퍼니 김준호 2026-05-29
1514545 생활용품 오브뮤트 김선정 2026-05-29
1514544 생활가전 클리젠 박종훈 2026-05-29
1514539 기타 뽀송관리실

처리중

환불거부
전은혜 2026-05-29
1514538 기타 플레이스킨 천동점 윤세미 2026-05-29
1514535 항공·여행 여기어때 김민재 2026-05-29
1514534 생활가전 대보바스 김진옥 2026-05-29
1514533 기타 최상헌(개인) 오노을 2026-05-29
1514529 생활가전 쿠팡(마이디어시키세척기)

처리중

이전설치
이현주 2026-05-29
151452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29
1514525 기타 당근에 순수과일 박태은 2026-05-29
1514524 항공·여행 아고다 유지인 2026-05-29
1514523 기타 EOA(이오에이) 안정원 2026-05-29
1514522 서비스 우체국택배 신명화 2026-05-29
1514521 기타 LG모든샷시수리 윤준학 2026-05-29
1514520 기타 (주)윌리엄폴로코리아 문준수 2026-05-29
1514519 생활용품 이로움 또는 for our life

처리중

고객응대
박예원 2026-05-29
1514518 자동차 쏘카 전유진 2026-05-29
1514516 통신 LGU+ 김정우 2026-05-29
1514515 생활용품 안다르

처리중

원단불량
장지원 2026-05-29
1514513 서비스 웅진씽크빅 이영란 2026-05-29
1514512 유통 HONG KONG ZHIHUI ELECTRONIC TECHNOLOGY CO., LIMITED 정은경 2026-05-29
1514511 항공·여행 여기어때 라종민 2026-05-29
1514500 기타 비비올라(에이블리) 이혜진 2026-05-29
1514499 자동차 로드윈(오픈마일 주식회사) 정병주 2026-05-29
1514498 생활용품 HDEX 김동현 2026-05-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