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도 안된 레노버노트북, 택배-훼손됐으니 신품교환 요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1달도 안된 레노버노트북, 택배-훼손됐으니 신품교환 요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선희
  • 조회수 : 757회
  • 작성일 : 12-03-12 14:35:07

본문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제 아들이 지난 1월 중순,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레노버 노트북을 인터넷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하드 인식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월 13일 용산 IBM서비스 센터에 AS를 맡겼습니다.
며칠 후 도착한 노트북은, 한 귀퉁이가 깨지고 커버가 휜 상태였습니다.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상자 아래 부분에 풍선형 에어캡 하나 깔고 그 위에 뽁뽁이 포장도 하지 않은 노트북을 올려놓고 다시 풍선형 에어캡을 덮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무런 충전재도 사용하지 않고, 한꺼풀 노트북을 감싸지도 않은 채 보냈으니 이리저리 흔들리다 부딪혀 깨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2월 18일 센터에 가서 이 상태로는 쓸 수 없으니 새 것으로 교환해달라 하였습니다.
센터 측은, 택배사 잘못이므로 택배사와 이야기해보겠다 하였습니다.
그 후 몇 차례 오간 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센터 측 입장)
 -택배사 잘못으로, 센터와 택배사간 계약에 의하면, 이럴 경우 택배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수리해서 쓸 수밖에 없음.
 -출고시 하자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품교환은 해줄 수 없음
 -애초 AS맡겼던 문제는 이미 해결된 상태로 출고했고, 택배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로 인한 신품교환은 레노버사 그 어떤 규정으로도 불가능함 
 
우리의 요구)
 -채 1달도 사용하지 않은 노트북을 AS맡겨 파손된 경우이니 신품으로 교환해줄 것.
 -센터와 택배사간 계약체결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경우에 따른 융통성없이 무조건 수리비만 부담한다는 것은 그 피해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
 -한 귀퉁이가 깨지고 커버가 휠 정도의 충격이 가해진 상태에서 지금 일시적으로 고쳐서 쓴다 해도 하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장담할 수 없으므로 절대적으로 신품 교환을 요구하는 바임.

생각할수록 어처구니없고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레노버-일양택배는 문제가 생겨도 일양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이것이 1년 사용한 것도 아니고 거의 새 제품이나 다름없는데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포장상태로 보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도대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왜 그 피해를 소비자가 당해야 합니까?
몇번이나 직원과 통화하였으나, 죄송하다는 답변 뿐,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다른 대책은 아무 것도 없으니 그냥 수리받아 쓰고, 문제가 생기면 아직 보증기간이니까 또 AS받으라고도 합니다. 
본사에 항의 메일이라도 쓰려고 했더니 그 어디에도 이 메일 주소도 없고, 자유게시판도 없더군요.
직원들이 입으로는 죄송하다면서, 전혀 긴장감이 없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레노버 서비스 상태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었었고요.
이미 개강을 했는데도 아이가 노트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정신적, 물리적 피해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측은 47만여원의 파손 수리비를 택배사에 부담시켜 수리하는 것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상식 이하의 AS처리상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택배사 측 수리비 지불로 해결된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노트북의 하자로 A/S요청후 택배로 수령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엉망으로 되어있어서 파손이 되었는데 보상거부하고 있어서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위경우는 해당업체에서 포장을 소홀히 하여 배송과정에 문제가 생긴원인을 제공한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업체에서 보상을 받으시고 업체는 택배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으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멸 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2912 기타 aps 정책자금 컨설팅

처리중

환불 불가
안우일 2026-05-26
1512911 기타 다온입양센터 윤꽃님 2026-05-26
1512908 유통 윙잇 이유미 2026-05-26
1512905 유통 비츠조명

처리중

불량
김은양 2026-05-26
1512903 생활용품 나인그랩옷쇼핑몰 박소희 2026-05-26
1512901 통신 온라인 판매업체 오늘만셀러(onmlive.com 010-7698-9071 김상화 2026-05-26
1512900 유통 NS홈쇼핑 김도영 2026-05-26
1512898 기타 주식회사 하이맥스 김지원 2026-05-26
1512896 금융 세이브택스

처리중

사기
이관호 2026-05-26
1512894 생활용품 크로마엑스 주식회사 박용환 2026-05-26
1512892 항공·여행 진에어 김단비 2026-05-26
1512891 유통 뷰앤디 안수진 2026-05-26
1512889 유통 시골농부 (주)한경어게인 김유미 2026-05-26
1512885 생활용품 쿠팡 이성준 2026-05-26
1512883 자동차 모든모터스 임상민 2026-05-26
1512881 생활용품 슬로우앤드 김소윤 2026-05-26
1512880 생활용품 네이버쇼핑 몬스터코리아 장도연 2026-05-26
1512879 유통 비비안슬림 속옷세트

처리중

불량교환
송태미 2026-05-26
1512873 식음료 이마트24시 편의점 동평점 송지연 2026-05-26
1512871 식음료 천리마마트 부중식 2026-05-26
1512870 생활용품 블루엔리펀트 이동세 2026-05-26
1512869 생활용품 로켓출고 채유진 2026-05-26
1512865 생활용품 곡성현 청장천 상무유한회사 전영란 2026-05-26
1512864 기타 스파이더코리아 한순영 2026-05-26
1512862 생활용품 현대리바트 김태권 2026-05-26
1512861 유통 dot to dot 김지수 2026-05-26
1512860 생활가전 https://orders.pay.naver.com/order/status/2026051615717551?nl-au=88ff131a77694163bf073020c24b701e 주정남 2026-05-26
1512859 생활용품 곡성현 청장천 상무유한회사 전영란 2026-05-26
1512856 기타 디안티플랫폼

처리중

연락두절
최필화 2026-05-26
1512855 휴대전화 이도컴퍼니 김승현 2026-05-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