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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페이쇼핑 ] 네이버 쿠폰사기행태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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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주
  • 조회수 : 498회
  • 작성일 : 26-06-29 11: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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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3일 간) 진행되는 이벤트인 네이버 페이 결제 이벤트 베스킨라빈스 50% 할인 쿠폰 다운로드 받은 후

쿠폰 적용 과정에서 바코드 인식이 되지 않았고, 직원에게 결제 후 쿠폰 사용 완료를 확인했지만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서 피해를 봤습니다.

네이버는 온라인 대기업 플랫폼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보다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은 네이버 뿐만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네이버 페이는 바코드 오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 무수히 많은 쿠폰이 뿌려지고 있지만 정작 쿠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오류가 있었지만(바코드 미 인식) 

소비자의 실수를 말하며 교묘한 말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고객센터 (1588-3819)는 소비 촉진을 위해 이벤트를 진행했으면서 쿠폰만 드렸을 뿐 다른 결제 수단을 써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선심 쓴 것 마냥 쿠폰을 줬으니 감사하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네이버 쿠폰 사용 조건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쿠폰 네이버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페이 네이버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굳이 네이버 페이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쿠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므로 사기 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금액입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의 행태가 더 문제입니다.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올바른 소비 문화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메일상담문의는 이벤트의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이버 직원 조차 모르는 이벤트 내용이라니. 메일상담문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요? 

구멍가게 수준의 영업으로 대기업이라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고객센터에서의 상담사의 비웃음을 잊을 수 가 없습니다. 억울함을 풀 길이 없습니다. 

상담사님.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생각하시고 비웃으신거죠? 물방울이 바위 부수 날 오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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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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