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아이닷컴 택배 예약(대한통운 택배 선택)을 선불로 하였으나 착불로 요금 징수(이중 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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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지아이닷컴 택배 예약(대한통운 택배 선택)을 선불로 하였으나 착불로 요금 징수(이중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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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명양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2-12-03 11: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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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아이닷컴에서 11월 27일에 택배예약을  11월 28일에 물건을 수거하도록 예약하였습니다. 물론 선불로 인터넷상으로 결재를 미리 하였습니다. 28일에 기사님이 오셔서 물건을 수거해 가셨는데, 저는 출근을 하여서 집에 계시는 시어머니께서 물건을 주셨습니다.

물건이 도착지에 도착하여서는 택배기사님께서 한번 더 착불 요금을 징수해 가셨습니다.(6000원)

선불로 결재한 택배예약을 착불로 한번도 요금이 부과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고, 사고접수 관련 고객센터는 전화가 불통이어서 택배 예약 관련 고객센터로 연결하여 문제점을 말하였더니 로지아이닷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지아이닷컴 측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으나 계속 연결이 안되어서(상담중이라는 멘트) 일대일 문의에 글을 남겼으나 답변은 없고, 계속 고객센터에 전화를 1시간 이상 계속해서 하여도 전화연결이 안됩니다.

로지아이닷컴(택배) 고객센터는 전화 상담원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신호만 가고 연결은 안됩니다. 이틀째 전화기 붙들고 있는데 말입니다.

로지아이닷컴 측을 고발합니다. 대한통운택배 예약을 해주는 중간업체 인것 같은데, 선불 지급을 하게 해놓고서는 착불로 요금이 한번 더 부과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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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확인요청 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택배사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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