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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빙스타 일산점에서 이사했는데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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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은
  • 조회수 : 273회
  • 작성일 : 12-05-10 1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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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겠지만
소중한 내가구를 좀더 안전하게 옮기고자 이사업체를 선택한것인데요
이사를해놓고 무책임한 업체에 너무 화가납니다
처음에 영구이사에서는 오톤차 한대면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무빙스타에서는 오톤차 안된다고
다른업체에서는 오톤차 한대로 충분하다고 말했더니 오톤차로 견적을 내어주셨습니다
입금후 저녁에 전화와서는 아무래도 안되겠다고 1톤한대 추가해야할꺼같다고
추가하면 금액이 이십만원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친구차를 빌렸습니다.
이삿날 친구가 와서 대기... 결국 오톤차 한대로 충분하더군요 ㅜㅜ
8시에 이사하러 오신다고 하더니 7시 20분부터 들이 닥치시더라구요
어짜피 잔금도 받고 이사해야하는데. . . 결국 바쁘다 바쁘다 하셔서 제가 먼저 이사하는곳에 가고 신랑은 한두시간 후에 잔금받고 왔습니다
이사한곳에 도착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사다리차는 12시반에 예약해놓구선 자기들은 거의 1시가 되서 도착해서
사다리차가 구해지지 않는것이였죠 사다리차가 기다리다가 가버린거에요
그러구서는 한다는 소리가 이집은 사다리차로 못들어간다고
사다리차로 안되면 추가요금을 달라고 하더군요
다른사람들은  전에 살다가 이사한사람은 사다리차를 썻다는데 어떻게 썼을까요?
2시가 넘어 사다리차가 구해졌습니다
물건을 옮기는데 냉장고가 실짝 찍혀있고
흰색 롤스크린을 그냥 테이프로 찍찍 묶어와서 때가 타있고
새로산 흰색애기 서랍장도  시커면 손자국에 윗부분이 망가져있고
냉장고 자리좀 바꿔달라니 짜증내고...
냉장고가 찍혔다고 말하니 보통사람들은 어디가 그러냐고 찍힌 위치를 찾잖아요
이아저씨는 찍힌위치를 알더라구요 알고선 그냥 넘어갈라고 한거 같았죠ㅜㅜ
화장대 그대로 옮겨서 물건 다 뒤로 넘어갔는데 하는 말이
저보고 천천히 정리하라네요 헉
이사다하고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하나 하나씩 눈에 들어오더라구요
장판찍히고 테레비다이 긁히고(잘봐야 티나지만)
장농몰딩이 설치가 안되서 짱박아놨는데 몰딩도 테이프로 감아와서는 테이프를 띠어내니 페인팅이 벗겨졌나봐요
위에만 벗기고 아래테이프는 그냥 나두고 구석에 놔두고..ㅜㅜ 좀 너무한다 싶었지요
그리고 화장대 다리가 없어서 화장대 서랍이 안열리는거에요
몇시간을 찾아도 없길래 업체에 전화하니
자기네 차에 있답니다
죄송하다며 버렸으면 어떻할뻔했냐고 ㅠㅠ
택배로 받기로 하면서
조심스럽게 아저씨 좀 너무 한거같다고 말씀드렸죠 가구며 장판이며 망가진곳이 너무 많다고
근데 죄송하다고 해야하는게 먼저잖아요
택배주소가 어디냐며 제가 말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구요
이때부터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한두푼 들어서 이사하는것도 아닌데 이런대접받아가며 이사를 한건지
이럴꺼면 제가 포장하고 식구들불러서 이사했죠
좀더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포장이사를 부른건데
이거는 식구들이 하는것보다도 못하니
신혼살림이라 부탁도 드렸고
가구 잘 포장해서 옮기는거 맞냐고 그냥 옮기면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테이;프로 찍찍 감아오구
크게 부서진것도 아니라 그냥 넘어갈라고 했는데
이건 아닌거 같네요 기본이 안된거 같습니다
저같은 사람도 많을꺼고
저는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장농도 잘못맞춰서 리바트에 다시 맞출라고 전화하니 팔만원 달라네요
바닥 장판이랑 도배도 75만원 들여서 다하고 들어왔는데
장판도 망가트렸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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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포장이사를 하면서 추가요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가구또한 파손되고 멸실된 물품도 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 작업의 수고비 등을 요구할 때 부당요금 반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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