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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복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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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국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2-04-12 1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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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입학시 교복을 구매하면서 집사람이 하복도 좀 싸게 구입할 요량으로 이월상품과 관련하여 하복구매를 위하여 보증금을 예치하면 편의를 받을수있다하여 보증금 이만원을 예치하였다고 합니다.
얼마전 하복을 구입하기위하여 교복판매처를 방문하여 보증금을 예치한 곳이 아닌 다른곳에서 구입을하고
보증금을 예치한곳 (스마트학생복 양천판매점)에서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규정상 환불할수없다고 하여 포기하고 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환불요구시 반환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예치할때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집사람이 정확히 확인 안한것도 문제지만 정확하게 고지하지않은 판매점에도 책임이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조금이라도 싸게 구매하려는 주부들을 이렇게 현혹 시켜서 많은 돈은아니지만 편취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수한 학부모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규정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리니
현명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복구입시 하복구입과 관련하여 업체에 예치하신 보증금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복구입 당시의 보증금이 계약금 성격의 예치금이라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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