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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삼성전자 김치냉장고 제품불량에관한 배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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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480회
  • 작성일 : 14-03-29 1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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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음식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김치의 수요량이 많기때문에 2010.9월에 삼성 지펠 김치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보통 냉장고는 10년 이상은 쓴다고 생각하고 사는 가전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제조사인 삼성측에서도 부품보유및 서비스 기간을 7년으로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온도조절 에러로 인하여 지난 4차례의 수리를 받았습니다.

2013.04.03 1차 온도저하 에러(콤프의 이상)으로 한번
2013.06.24 2차 온도저하 에러(콤프의 이상으로 교체)으로 두번
2013.11.14 3차 온도저하 에러로 수리
2014.03.29 4차 온도저하 에러로 수리를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처음 수리기사분이 오셔서 물건 구입하신지 만3년도 되지않아 콤프(냉각기)에 이상이 있는건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는거 같다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물건을 잘못골랐다는 말씀이네요~ 하고 묻자 웃음으로 대답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삼성전자쪽에 하자있는 물건을 판거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질문에 수리기사분이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고하자 그날로 그 기사분 개인사정으로 그만뒀다면 해고를 당하신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나선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다른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만 1년안에 같은 고장으로 냉각기를 전체다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리를 하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란 생각을합니다. 이러한 이상이 있을때마다 가득 채워놓았던 김치들은 다 버려지게 되었구요..
언제 꺼진지지도 언제 에러가 떴는지도 모른채 며칠 방치가 되었었으니 그럴만도 하지요..

삼성측에선 기사분이 도저히 수리가 않된다고 판정이 되었을시만 7년 유해기간에서 사용한 기간을 감가삼각해서 배송해 줄순 있지만 나머지 김치를 버린 부분에대해선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고 대답을 주셨답니다..
전 10은 족히 사용하려고 돈100만원주고 산제품을 4년사용하고 30만원정도 배상을 받을수 있다니요..
그럼 그 손해는 어쩌는건지...

김치를 버린것에대한 금정적인 손해는 둘째치고,
잘못 출고된 김치냉장고로 인한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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