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훼손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급급한 디어제인(티몬샵)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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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어제인(티몬) ] 상품훼손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급급한 디어제인(티몬샵)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4-03-28 17: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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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소셜커머스(티몬) 통해 ''디어제인''이라는 업체에서 원피스 한 벌을 주문했습니다.

2-3일 정도 후 제품을 받아보았는데, 제품 중앙 가슴 부분의 천이에 칼로 그은 듯 반듯하게 베어진 자국이 두줄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손으로 포장을 뜯었고 옷을 입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말이죠...
사람이 고의적으로 혹은 우발적으로 내기조차 힘들만큼 반듯한 자국이었기에 당연히 제조사측 과실로 인한 제품훼손으로 생각해 제품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배송받고 이틀안에 업체에 이같은 훼손사실을 고지한 뒤 판매자측(디어제인)으로 상품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품을 받아본 디어제인에서 전화가 와 본인들이 책임질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사전에 상품 훼손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뒤 발송을 하기에, 제가 상품을 받고 뜯는 과정에서 제품이 훼손된 것 같다고 주장하더군요.

저는, 일반적으로 포장을 뜯을 때 귀퉁이를 잡고 뜯는데, 어떻게 그 과정에서 옷 한 가운데에 반듯한 칼자국이 날 수 있냐고 되물었지만, 업체측은 결코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며 잡아떼는 것이었습니다.

판매자(디어제인) 쪽에서 해결을 볼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소셜커머스(티몬) 측에 전화를 걸어 이같은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상담사 분께서는 배송업체와 판매자측과 얘기를 해본 뒤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이 과정에서 거의 2주가량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 전화를 받았는데 판매자측도 배송업체측도 인정할만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해 환불을 해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차원에서 적립금 5000원을 받았지만 전혀 위로도 되지 않고 쓰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거 줄테니(큰 돈도 아니지만요) 이제 그만 조용히 하라는 식인거 같습니다. 절차상 다시 반납해야 한다면 얼마든지 반납할 마음 충분합니다. 적립금 5000원으로 물건 샀다가 또 이런식으로 훼손된 상품 받으면 어쩌려구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처음부터 훼손된 상품을 받았는데.. 그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제가 감수해야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몇만원짜리 원피스였기에 망정이지, 몇십만원하는 고가의 제품을 샀을 때 이런 일을 겪는다면 정말 얼마나 많이 속상했을까요.

제대로 된 제품은 커녕 훼손된 제품마저 업체에 발송해 수중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지불한 셈이 된 제품값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옷의 하자에 대한 업체의 책임회피에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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