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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트가구 ] 계약 3시간만에 취소 했는데 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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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석근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03-26 09:38:37

본문

리바트가구 매장에 들러 가구를 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구요 금액도 20만원정도라서 얼마 안되길래 뭐라 뭐라 설명을 하길래

대충듣고 전액 결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구놓을곳을 보니 안맞을것 같아 바로 전화해서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위약금 5%가 있다고 하네요..ㅠ ㅠ

이럴수가,,,,???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 계약서에 계약후 배송전 또는 1 일까지인가??  5%의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더군요...!! ㅎ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순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으로 위약금을 물을수 있다는사실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약서를 만들수 있는건지 이런 불합리한 계약서의 위법성은 없는건지 답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구를 계약하시고 사정상 해지를 하시려는데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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