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SK텔레콤] 고령자 대상 불완전 판매 및 유선상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체) 무단 수집에 대한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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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두상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26-07-13 16: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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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민원인(대리인): 황두상 (자녀)
피해자(명의자): 고령의 어머니
관련 상담사: 114 상담사(이윤정, 조미애), 인터넷 상품 판매 상담사(오남오)
발생 일시: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2. 상세 피해 및 고발 내용
이윤정 상담사의 불완전 판매 유도: 자녀인 제가 어머니의 갤럭시 워치 발신 정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KT 114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상담 마무리 과정에서 이윤정 상담사가 "SKT 결합 조합 조건도 많이 있으니 한번 들어보라"고 권유했고, 저는 단순 안내인 줄 알고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고령의 어머니에게 내용이 전혀 인지되지 않은 채 인터넷 상품 가입 접수가 무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남오 상담사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요구: 당일 오후, 인터넷 판매 담당인 오남오 상담사가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상품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당일 오후 5시에 인터넷을 설치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령인 어머니가 문자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워하자, 오남오 상담사는 전화상으로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를 모두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수집해 갔습니다.
고령자 기망 및 가공의 동의: 어머니는 인터넷이 왜 설치되는지,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인지 능력이 부족한 고령의 고객을 상대로 유선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받아내어 가입을 강행한 것은 전형적인 불완전 판매이자 심각한 기망 행위입니다.
통신사의 무책임한 태도와 정신적 피해: 이 사건으로 인해 자녀인 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여 112에 신고까지 해야 했으며, 무려 3시간 이상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후 114에 다시 항의했으나 이윤정 상담사는 본인이 한 일이 모두 맞다며 사과 한마디 없었고, 조미애 상담사 역시 절차대로 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3. 요구 사항
강제 가입된 인터넷 건의 완전한 전산 삭제: 가입 취소 처리는 완료했으나, 해당 건이 기망에 의한 불완전 판매였음을 명확히 인정하고 전산상에서 어떠한 페널티나 비용 발생 없이 청구 항목을 완전히 삭제해 주십시오.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즉시 폐기 및 증명: 유선상으로 고령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여 수집한 오남오 상담사의 행위가 SKT의 정당한 지침인지 해명해 주시고, 수집된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즉시 영구 폐기한 후 이를 증명해 주십시오.
관련 상담사(이윤정, 오남오)의 조치 및 공식 사과: 고객의 동의를 왜곡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이윤정 상담사와 고령자를 기망한 오남오 상담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 및 통신사 차원의 정중한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내용이 잘 접수되어 통신사 측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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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