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코미 ] 주문상품 일부누락배송및반품처리관련분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미숙
- 조회수 : 257회
- 작성일 : 26-07-09 22:15:12
본문
저는 6월25일코코미쇼핑몰에서 바지1벌과 원피스1벌을 카카오페이로결재.주문했습니다.그러나 배송받은 택배를 개봉해보니 바지만들어있고 원피스는 들어있지않았음.그래서 판매자 카톡채널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고 그 후로도 사실전달을 계속했음.
판매자는 죄송하다.확인해서 연락주겠다~그럼 나머지 원피스는 재배송해줄까 하더니 내가 필요없어져서 둘다 반품하겠다고 했더니 두가지 상품을 함께 보냈다는 주장을 함. 물류회사 cctv를 요구했더니 내것인지 누구것인지도 모르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제 의견은
그게 내 주문번호와 운송장이 같은것인지확인할수없고 그게 제대로 우리집까지 온것이 맞는것인지도 확인할수 없음
저는 택배를 받은 즉시 누락사실을 알렸으며 그후로도 받아놓고 안받았다고 허위로 말한적 없읍니다.실제로 그 원피스를 받은 사실 없으며 판매자가 보내준 사진과 동영상이 제것이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판매자는 보냈다하고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이에 양측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60709_211742_KakaoTalk.jpg (581.0K) DATE : 2026-07-09 22:15:12
- Screenshot_20260709_211650_KakaoTalk.jpg (821.5K) DATE : 2026-07-09 22:15:12
- 이전글과일광고 보고 주문했는데 전화도안받고 배송도 안하고 취소하는것도 못알아먹게해놓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자꼬 다른과일로 광고하는데 열받아죽겠네요 26.07.09
- 다음글예약금 환불 불가건으로 환불 요청합니다. 26.07.09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제대로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