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다온양행 ] 환불요청을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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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근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6-06-26 12: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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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금액 5,777,500원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중간 딜러가 중재는 하고 있는데
딜러 이름이 고민정(010 9294 9686) 씨가 중재는 하고 있지만 제로 렌트카 라는 회사가 무시를 하고 있는 싱태입니다
렌트가 회사도 이상하고 모든게 속은 느낌이라 고발하게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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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