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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 사주타로 ] 사전에 명확한 고지없이 금액 납부를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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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민우
  • 조회수 : 474회
  • 작성일 : 25-12-29 0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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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사건을 나열하겠습니다.

길을 기다가 타로점에서 간단히 타로를 보고 싶어 보이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퀸 사주타로)입니다.

메뉴판에는 타로 금액들이 2명에 애정운 3만원, 연애운 타로 2만원(아마 인당)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인터넷에서는 셔플(딱 1번만 봐주고 만원)이 적혀있었고 디테일 타로라고 자세히 봐주는 15000~20000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신년운세는 30000원이었습니다.

처음들어가서 간단히 그냥 내년, 신년에 어떻게 흘러갈지 타로를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저랑 여자친구 각각 타로를 보았습니다.

타로를 펼쳐주시며 내년의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해주시고는 추가로 더 궁금한 것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뒤 5~6번 더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냐고 물어보셨고 저희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서비스라고 손타로도 봐주시고 행운이 적힌 쪽지까지 주셨습니다. 당연히 서비스라고 하시길래 감사히 받았습니더.

총 두명 다 10~15분 사이 정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15분쯤 경과후 가격을 내려는데 6만원이라고 각 3만원씩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전 고지 없이 인당 만원 더 나아가서 최대 15000~20000원 가량을 내는 거로 생각하고 있었고 왜 3만원이냐고 물어보니

저희에게 해준타로는 신년운세 인당 30000원짜리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만원 혹은 15000~20000원 짜리의 타로를 보러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끝내 3만원짜리 신년의 운세를 봐줬으니 인당 3만원을 지불하라고 하셨습니다. 메뉴판에는 신년운세라는 것이 적혀있지도 않아서 당연히 타로라고 적힌 것 중 지불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전에 가격을 고지해줄 수는 없냐고 물었는데 당연히 신년에 타로를 보러온 것이면 신년운세 아니냐고 하셨고 그냥 밥 값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전에 메뉴판과 사장님께서 아무런 말씅없이 진행하시고 10~15분에 인당 3만원의 가격을 지불하라고 하시니 해주신 정성과 미리 사전고지가 없는 것을 근거로 인당 2만원 총 4만원을 내면 안되겠냐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계속 당연히 신년운세 3만원 짜리를 싸게 서비스까지 해주면서 했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애초에 서비스를 원한 것도 아니었고 내년에 어떨지 타로를 보러온 것이지 메뉴판에도 없었던 신년운세 3만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사장님께 내년에 어떨지 타로를 보러왔다고 말씀드리니 그냥 사주 4만원짜리를 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셔서 저희는 그냥 타로를 보러왔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메뉴판에 없었고 그냥 타로말고 신년타로 3만원짜리로 비싸게 받는다라는 말 한마디없이 진행을 하셨고 오직 현금으로만 받아가셨습니다.

저희는 해주신 정성과 사장님의 오해로 인해 인당 최대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만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으나 3만원만 받는다고 서비스도 해주셨다고 하셔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애초에 3만원짜리 신년운세를 볼 거 였으면 더 질문도 많이 하고 기분좋게 가격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경찰분들과도 얘기를 했지만 민사상의 문제로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하라고 하셔서 글을 올립니다.

사업자등록은 되어있는 곳이며 현금, 계좌이체를 유도합니다. 메뉴판에는 정확인 신년운세가 3만원이라고 고지되어있지 않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봐야 신년운세 3만원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본 자리에는 메뉴판이 자세히 없었으나 나중에 경찰 분께 갈때는 정확히 기입된 메뉴판을 가지고 가셔서 얘기하셨습니다.)

정홰한 가격 고지가 없이 진행한 점, 현금만 유도하는 점, 메뉴판의 가격 고지가 상세히 적혀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저는 제가 지불한 돈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첨부파일에 인터넷과 가게 사진, 메뉴판을 올렸습니다.

총 6만원을 지불하였고 인당 그냥 타로 2만원 가격으로 지불하면 안되냐고 여쭤보았지만 6만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뒤 경찰서에서 나와 바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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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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