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 지불했는데 렌트대여X / 예약금 반환X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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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렌트카 ] 예약금 지불했는데 렌트대여X / 예약금 반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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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현수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3-07-29 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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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전 7월28일 11시30분 시간으로 '마루렌트카' 에서 K5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
차량은 배차가 완료되어 집 앞으로 왔습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제 면허증을 보더니 2013년 5월 면허라 차량을 렌트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전에 다른 렌트카에선 아무 말 도 없었고 잘 렌트해서 다녔다고 했습니다.
안 해줄 것 처럼 굴더니 결국 해주겠다고 해서 차를 받고 시동을 켰습니다.
근데 갑자기 달려오더니 문을 열고 시동도 하나 제대로 못 켜는데 무슨 렌트를 하고 다녔냐고 차 다 망가뜨릴 일 있냐면서 렌트를 못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 실제로 운전 많이 하고 다녔고 면허따고 엄마랑 동승해서 운전도 몇번 해봤습니다.
1종 트럭운전도 해보고 2종 보통승용 준준형 차량 다 운전해봤습니다.
시동 켜는거 LPG 차량이라 전에 렌트하던 곳에서 시동 켠 상태에서 LGI 불 들어오는거 확인하고 손 놓으면 된다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키를 꽂고 한 2초? 정도 켰는데 그거가지고 시동도 못켠다고 렌트못해주겠다면서
예약금(3만원)도 못 돌려 준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없고 황당해서 '장난하세요?' 라고 말을 하자 아저씨께서 발끈하시면서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무슨 말버릇이냐고 하셔서 바로 죄송하다고 어이가없어서 말 함부로 한 거 같다고 사과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욕설 하시면서 당장내리라고 하시더니 막말과 욕하시면서 때릴 기세로 몰아세우셨습니다.
전 이런 경우 처음이라 아무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약금 돌려달라하니까 홈페이지에 가보면 다 적혀있다고 자기네는 잘못 없다고 신고하려면 하라고 하시면서 그대로 가버리셨습니다.
분명 '마루렌트카' 에서 전화예약을 했을 떄 면허 발급일이 언제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적성검사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선 해준다고 했고요.
제가 핸드폰으로 보고 예약을 했는데 핸드폰으로 사이트 접속해 보면 첫 페이지에 그런거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차량 요금안내 들어가서 확인하고 가격이 괜찮아서 전화로 예약을 한 것인데 저한테는 렌트할 때 주의사항 사이트에 적혀있다고 법대로 하려면 하라고 하셨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5월 면허라고 운전 경험이 없다고 못빌려주겠다 하면서 친구들이랑 여행가기로 한거 다 물건너가고 제가 비록 예의어긋나는 말을 했지만 바로 사과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인 저에게 욕설 퍼 부우면서 길거리에서 강압적으로 나온거에 대해 아주 큰 화가납니다.
면허를 딴 지 2년이 되었어도 차를 몰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운전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서 렌트 해 주려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전 실제로 어릴때 부터 아버지가 남자는 다 해볼 줄 알아야 한다고 농기구 트렉터부터 시작해서 큰 트럭까지 시골 넓은 곳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방법과 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셔서 조금씩 했었고 4월에 면허를 따서 5월에 면허증을 받았지만 그 뒤로 렌트 여러번 해서 잘 다녔고 형들 차로도 운전 사고없이 잘 하고다녔습니다. 안전하게 잘 한다고 믿을 만 하다는 소리도 들었고요.
어떻게 조취를 해야하는 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렌트카 신청후 집앞까지 배치 완료해놓고는 뜬금없이 면허증 유효기간이 얼마남지않았다며 무조건 렌트와 예약금또한 거부하고 있어 황당하고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예약금에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자동차 대여업에 대여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시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채결인 경우 예약금에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가능하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사업체측에 보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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