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통과한 중고폰이 통신 불가? 번개장터 유료 검수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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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번개장터 ] 수 통과한 중고폰이 통신 불가? 번개장터 유료 검수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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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명진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5-05-13 08: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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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번개장터의 유료 서비스인 ‘번개케어 기능검수’를 통해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번개장터는 해당 서비스에서 전문 검수기관을 통해 제품을 점검하고, "기능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제품은 심각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제품 수령 후 USIM을 장착했으나 전혀 인식되지 않았고, 여러 통신사 매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기기 자체의 문제로 인해 유심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으로서의 핵심 기능인 통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기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번개장터 측은 이 문제가 번개케어 검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직접적인 환불 거부는 하지 않았으나, 검수 실패에 대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인 제가 항의하기 전까지 상담사도 USIM 인식 여부가 검수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제 문의 이후 내부 규정을 검색해본 뒤에야 이 사실을 확인해 안내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번개장터는 번개케어 검수에 통과된 제품에 대해 시스템상 자동으로 구매확정을 처리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중고거래처럼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하고 직접 구매확정을 눌러야 하는 구조와는 다르며, 소비자가 실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판단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거래가 종료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하자 발생 시에도 환불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해지고, 소비자는 사실상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환불을 위한 절차 역시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번개장터의 안내에 따르면, 환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이미 수령한 정산금 전액을 번개장터에 다시 입금해야 하고, 소비자인 저 역시 이미 납부했던 검수비 1만 원을 다시 번개장터 측 계좌로 이체해야만 전체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번개장터는 판매자나 소비자 어느 쪽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자사의 리스크를 회피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검수 실패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환불 처리 구조와 검수 제외 항목 등의 운영방침이 번개장터 플랫폼 상에서 일반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지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유심 인식 여부가 검수 항목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은 플랫폼의 심층 메뉴나 하위 고지 영역에서 어렵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며, 구매자 입장에서는 번개케어 서비스 이용 시 해당 정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게다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검수 통과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환불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진행되며, 이 규정은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되지 않는다"는 상담사의 답변까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알 수 없는 내부 운영방침에 기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매우 심각한 소비자 기만이며, 플랫폼 책임 회피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번개장터는 유료 검수를 통해 수익을 취하면서도, 해당 검수가 완전하지 않음에도 그로 인해 발생한 거래 피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신뢰를 이용한 구조적 불공정이며, 플랫폼과 검수 서비스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 사례가 공론화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 시 상담 통화내역, 거래내역, 번개케어 내역, 상담응대문자 모두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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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중고거래앱 분쟁해결기준 실효성 의문...강제력 없고, 적용시기도 불명확=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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