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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위약금 부당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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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인자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25-01-03 16: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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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코웨이 제품 연수기를 렌탈하는중
잦은 고장으로 a/s를 받아야했고
A/s를 받아도  또 고장이나서 고장이난지도 묘르고 몇달을사용하는중그 다음 서비스기간에 제품이 작동이 안되었다는것을 알교 민원을 접수하는중 기사님이 다른제품으로 교체하라고해서 교체해서 사용하는중 1년이 지나 새제품도 고장이나서 에이에스를 받고 사용했는데 또 똑같은 상태가 발생해서  이제품은 사용할수없어  반납했는데 코웨이에서는 이러한과정을 생략하고
제가 반납한것이 저의 변심이라 생각 하면서 위약금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코웨이 업체는 수용을 하지않아 소비자 고발에 문의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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