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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투어 ] 여행패키지 부당한 취소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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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정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4-12-31 06: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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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14일에
교원투어 대만여행 패키지 상품을
1인당 1,049,000원
2인 2,098,000원 으로 예약함
성인 2명의 예약금 40만원을 카드결제함
3박4일 일정으로
여행일정은 2025년 1월24일
김포출발 대만행 티웨이항공
2025년 1월27일 김포도착
지난 12월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대참사 소식을 접한뒤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으로
여행이 불가하게 되어
12월29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날인 12월30일
교원투어로 취소요청 하였으나
위약금 629,400원을 요구함
예약금은 40만원 인데
아직 결제하지도 않은 전체
여행경비에서 30%를 물어야
취소 가능하다고함
사전에
취소 위약금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두 없었음
위의 내용으로
부당한 위약금 요구하는
교원투어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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