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가 회사의 계약만기 전 일방적인 차 회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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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렌트가 회사의 계약만기 전 일방적인 차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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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해연
  • 조회수 : 1,102회
  • 작성일 : 12-01-17 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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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항에서 장기 렌트카를 해서 다니던 대학생 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1년 9월 26일부터 렌트카 계약을 했습니다. (한달에 45만, 2번째 달 부터는 2달씩 계약)
- 이때 계약서에는 차종은 sm5 으로 하고, 가격을 조금 할인해 줬기 때문에 차는 가끔씩 바뀔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때 이후로 차를 몇번 변경하였고, 10월 26일날 90만원을 렌트카 회사로 입금하였습니다.
- 그리고 10월 말경에 벨로스터 차량으로 계속 타기로 하였습니다.
- 12월 6일에 렌트카에서 연락이 와서, 차량을 정비해야 하니, 10분정도만 걸림 차를 잠시 가져가겠다고 연락이 옴.
- 그 날 바로 과외일도 있고 해서 차를 언제 돌려주는 지에 대해서 몇번 연락 드릴 때마다 말씀이 바뀌셨습니다. (바로 가져다 준다 -> 지금 그 차를 본사로 보내야 해서 다른차로 가져다 주겠다 -> 오늘은 안되겠다 -> 내일 다른 차를 준다)
- 이러는 동안 저는 일을 못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차를 준다고 하시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셔서, 결국 일자리에서 짤렸습니다. (일 특성상 학생을 학교에서 픽업해서, 친구 집에 데리고 가서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합니다.)
- 계속 연락해서 캐물으니 본사와 문제가 생겨서, 남은 금액 (30만원) 을 환불 해 준다고 함.
- 그리고 나서 포항 시청에 문의 해 보니, 그때 그 회사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 다시 렌트카 회사에다가 연락을 드렸더니, 그 돈 꼭 당신 드릴 필요 없지 않냐고, 솔직히 우리 그냥 그거
당신한테 안주고 날라도 되는건데, 일부러 챙겨줄려고 하는거니까 좀 기다리라고 말씀하심.
- 시청에 2일전에 다시 문의 드리니까, 그 회사 아직도 돈을 안돌려줬냐면서, 거기 인제 허가를 받아서 다시 영업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처음부터 그냥 솔직하게 그쪽에서 말씀하셨으면 일도 안 짤리고 할 수 있었을텐데, 자꾸 말을 바꾸시고 하니
정말 이제는 화가 나네요 ㅠㅠ
차를 가져간지 벌써 1달이 지났습니다.
그쪽은 다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계약서, 렌트카 회사 명함, 계좌입금 내역 등등 서류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장기로 자동차 렌트계약을 하셨는데 업체에서 임의로 차를 회수해 가 하시는 일에 많은 피해가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계약의 불이행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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