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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이전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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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제걸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2-11-29 15: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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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고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신고목록인지도 모르겠고 답답해서요

지난 2012/11월20일 차량을 서울 세곡동 매매상에서 구입하였는데요

차량가는 1600만이구요, 이전비가 10%정도 든다고 하여 딜러수수료포함하여 200만원을 추가로 입금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차량등록증, 여분스마트키, 지불후남은 차액의 금액이 안오네요
중고차딜러는 보냈다고 하는데 현재 9일째고 아무것도 오지 않았네요

급한마음에 알아본결과
이전등록은 22일 한걸로 나오고

이전비(취,등록세)가 539,840원
공채가 305,000원
이었습니다.

이전비용 총금액은 844,840원 이었고 딜러수수료 200,000원을 합하여도
1,044,840원 이네요

알아본결과 매매상에 차량가를 지불하는 거지 딜러비도 원래는 안줘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관래상 딜러비는 수고비 형식으로 지불하였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금액!!
2,000,000원에서 1,044,840원을 뺀 금액 955,160원은 받아야 할거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하죠??? 급하네요~마음이.....답변부탁드려요~
해결방안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입하시면서 이전비포함 수수료까지 입금하셨는데 관련서류와 차액을 받지못하고 계시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매매상사에서는 이전과 관련된 비용 정산 후 영수증과 함께 잔여 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등록세, 취득세 및 이전비, 등록대행료등 관련비용 정산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 교통행정과로 민원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위탁(대행)수수료의 경우,실제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조속한 환급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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