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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디다스 운동화...정말 기가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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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숙희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9-04 16: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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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0일  인청부평역사 1층에 위치하고있는  풋마트  라는 신발판매점에서

아디다스 [마라톤]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새로신겨 학교로보내고[기숙사학교] 며칠후  집에와서 신발을 보여주며

학교에선  학교슬리퍼가있어 주로 슬리퍼를 신고 가끔 운동화를 신는데

운동화를 3번째 착용한날 보니  신발 발목안쪽으로 천부분이 완전히 헤져서 너덜너덜 거린다며 말하였습니다

제가보니.......아주 오래된 천을대어 삭은것마냥 완전 너덜너덜 해져있더군요

이삼일후[8월17일쯤??] 바로 신발산곳으로 가지고가서 말을한후 교환이 당연한거 아니냐 물었고

그매장측에선  본인들도 받아서 판매하는거라 본사에 의뢰해봐야한다고 하여 어떻게해야할찌 연락을 준다하엿고 시간은 열흘이상 걸릴꺼라는 말을 들었고 ..전 당연히 교환해주겟지 라는 생각을하고 집에서 신발때문에 일부러 나가긴 좀 교통편이 불편한지라 택배로 보내줄수 있느냐 묻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락이 열흘이 지나도 없어 잊고있다가 오늘 9월2일 갑자기 생각나 연락처를 알아본후 연락을 하엿고

수선이 되어 매장에 맡겨진지 며칠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선을했을때  원래 신발에 대었던 천이 없는관계로 다른색의 천을 대었고 그렇게 수선되어왔다는!!!

전 아니 산지 며칠되지도 않고 착용한지는 세번만에 그렇게된 새신발을 어떻게 교환이 아닌 수선을 해줄수있냐

그리고 색상도 그 운동화에 쓰인 색상도 아닌 없다는 이유로 다른색상의 천을대서 수선해왓다는 말을할수가 잇는지!!!

새신발을 수선해왓다는것도 기가막힐일인데.......천마져 없다는 이유로 다른걸덧대왓다니!!!

새로나온 신상품이라  단종된물건도 아니고...또 저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그냥 수선해서 보내왓다니

하~ 기가 막힙니다!!!  본사에선 교환할문제가 아닌 수선이면 된다고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왓다니

소비자의 의견은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겁니다!~!  신발을 사서 한달이라도 신었으면 말도 안하겟습니다

거기에 남자아이들이 신고 막 운동을하고 축구를 차서 그렇게 되엇다고해도 참아보겟습니다

이건 여학생 신발이며.......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라 .......운동이라는것도 거의 없고

주로 앉아서 공부만 하는 학교인데!!  어떻게 몇년신은 신발처럼 다른곳은 깨끗하고 새신발인데  발목부분만

그렇게 너덜너덜 해집니까!!!!  전 교환만으로도 만족하려고 했지만!!!!

소비자를 우롱한것같아!!!  피해보상과함께 환불을 받고십습니다!!!! 

작은회사도 아닌......그래도 알아준다하는 큰 기업체에서!!!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기망할수있는겁니까!!!

부탁드립니다!!!  저의문제가아닌 본인이 당한일이라 생각하시고!!!  새신발을 눈깜짝할새 헌신발보다도 못하게

만들어온 아디다스특에  강력한항의와 피해보상요구를 해주십시오!!!!

 


 
 
담당자 12-09-02 20:19 
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운동화의 하자에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 오늘 택배착불로 받았습니다 ######################

받고보니 더 어처구니가 없네요.........새로산 신발을 이꼴로 신고다니느니  길거리에서 주워신겠습니다

택배 받고 풀어보자마자 찍어 올립니다!!  이런걸  139,000원이나 주고 사서 신고다녀야 하다니 ㅋㅋㅋ

기가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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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동 부위에 대한 수선을 의뢰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수선 후 부위의 품질에 대해서는 심의기관에 의뢰하여 심의를 받은 후 결과 유무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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