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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게약해지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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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난실
  • 조회수 : 314회
  • 작성일 : 12-09-04 13: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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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13일 제가 스마트폰을 개통햇는데 이것도 바로 받은게 아니구 16일날 받앗는데요
그이유가 통신이랑 인터넷 잘 안떠서 맡겨놓은거엿읍니다.  처음에는 새건줄로만 알앗는데 나중에 대리점 추궁해보니 메인보드를 갈앗다고 예기하네요. 그래서 자꾸 통화끊김현상이랑 상태안좋아서 바꿔달라햇더니
차일피일 미루다가 14일이 지나게되니 이제 당당하게 14일 지나서 못바꿔준다고 나오네요
또한 게약서 싸인도 제가 안하고 대리점 측에서 다한건데 아무리 스마트폰 모른다고 단종된 물품 주면서
36개월동안 아 폰을 고쳐 쓰면서 써야 대나요 ...한두푼도 아니구 솔직히 사기죄로 넣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까지는 안하구 싶어서 게약해지만  요구하는겁니다. 월래는 기계만 바꿔주면 말안하려햇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폰 제가 계속 써야  대는겁니가?
그리고 그 대리점측에서도 소비자고발 하고 그러는거라고 당당하게 예기하더군요 .
월래  메인보드 갈정도의 휴대폰을 소비자한테 파는것은 사기로 넣어도 되는것 아닌지요.
아무것도 모른다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댈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웃긴게 여친이랑 놀러가야댄다고 바로고쳐서 준게 아니엿읍니다 ,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개통하셨는데 새제품이 아니라 메인보드를 교체한 제품이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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