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해지에 따른거짓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서비스해지에 따른거짓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경란
  • 조회수 : 362회
  • 작성일 : 12-08-09 15:05:01

본문

6월4일에 이루엠스쿨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중도에 해지할때 위약금도 없고 돈도 전부 그대로 돌려 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해약을 할려고 하니깐 10%위약금과 무상으로 제공된 기기들도 돈으로 다청구하고 계약할때는 영업사원이 1달을 사용해도 안돌려줘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말 한것과 다르게 돈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학원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공지 기타 소비자고발센터 최고관리자 2014-10-29
1521255 기타 빵빵사사댸리운전 박철민 02:19
1521254 식음료 당일장터 이연주 01:26
1521253 유통 마켓컬리 조이 01:03
1521252 유통 쿠팡 권오성 00:45
1521251 유통 틱톡 광고 의류 구매 한윤희 00:07
1521250 통신 KT 정해옥 2026-06-13
1521245 생활용품 주식회사 타월톡톡 양수빈 2026-06-13
1521244 기타 춘천집 유현정 2026-06-13
1521243 통신 LGU+ 안소연 2026-06-13
1521242 금융 한화생명 이혜진 2026-06-13
1521239 서비스 스피킹맥스 이서우 2026-06-13
1521238 생활용품 샤넬 최민채 2026-06-13
1521236 생활용품 르샘 여성 및 의료 화장품 업체 최민채 2026-06-13
1521232 금융 삼성카드 최민채 2026-06-13
1521228 항공·여행 오토리저브 김하은 2026-06-13
1521219 금융 KB국민은행 최민채 2026-06-13
1521218 식음료 롯데리아 한초이 2026-06-13
1521217 금융 KB국민은행 최민채 2026-06-13
152121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3
1521215 생활용품 금융컨설팅사 PWC 최민채 2026-06-13
1521214 식음료 이마트 트레이더스 동탄 오종혁 2026-06-13
1521212 유통 Wonders share 필모라 김소연 2026-06-13
1521211 금융 KB국민은행 최민채 2026-06-13
1521210 금융 한화손해보험 나영선 2026-06-13
1521209 생활용품 Sa2사이 양희지 2026-06-13
1521208 휴대전화 삼성전자 오원석 2026-06-13
1521207 식음료 BHC 이병건 2026-06-13
1521206 기타 한동타일 최재혁 2026-06-13
1521205 기타 플릿우드 (369-04-02526)사업자번호 김승수 2026-06-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