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비용 과다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트카 비용 과다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소병택
  • 조회수 : 342회
  • 작성일 : 12-08-07 11:38:50

본문

자동차 사고가 나서 렌트카 대차를 하였습니다.

실제 차량 인도시간은 7월 28일 00:30분 이나 임대차 계약서 상에 7월 27일 23:5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렌트카 반납 7월 31일 22시 20분 하였을때, 차량 사용 시간을 5일로 계산을 하여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렌트카 보통 양아치들이 사장으로 앉아 있어서... 실 사용기간이 4일 임에도 불구하고, 날짜로 계산하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5일분 계산하여 지급을 했습니다만, 1일분에 대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병택드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렌터카 대여 예약 취소 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공지 기타 소비자고발센터 최고관리자 2014-10-29
1521273 기타 (주)신화캐슬 06:21
1521272 기타 (주)신화캐슬 06:20
1521271 기타 (주)신화캐슬 06:20
1521270 기타 (주)신화캐슬 06:19
1521269 기타 (주)신화캐슬 06:18
1521268 기타 (주)신화캐슬 06:17
1521267 기타 (주)신화캐슬 06:17
1521266 기타 (주)신화캐슬 06:16
1521265 기타 (주)신화캐슬 06:15
1521264 기타 (주)신화캐슬 06:13
1521263 기타 (주)신화캐슬 06:11
1521262 기타 (주)신화캐슬 06:11
1521261 기타 (주)신화캐슬 06:10
1521260 기타 (주)신화캐슬 06:09
1521259 기타 (주)신화캐슬 06:06
1521258 기타 (주)신화캐슬 06:05
1521257 기타 (주)신화캐슬 06:02
1521256 기타 (주)신화캐슬 06:01
1521255 기타 빵빵사사댸리운전 박철민 02:19
1521254 식음료 당일장터 이연주 01:26
1521253 유통 마켓컬리 조이 01:03
1521252 유통 쿠팡 권오성 00:45
1521251 유통 틱톡 광고 의류 구매 한윤희 00:07
1521250 통신 KT 정해옥 2026-06-13
1521245 생활용품 주식회사 타월톡톡 양수빈 2026-06-13
1521244 기타 춘천집 유현정 2026-06-13
1521243 통신 LGU+ 안소연 2026-06-13
1521242 금융 한화생명 이혜진 2026-06-13
1521239 서비스 스피킹맥스 이서우 2026-06-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