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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상사 ] 전기자전거 건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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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순덕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5-15 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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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왠만해선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안하려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저는 청주 사는 윤순덕입니다. 3년전 아버님께 청주에 있는 모범상사 043-288-6737에서
전기자전거를 1,500,000원을 주고 사드렸습니다.
처음에 1년은 잘 타시고 다니셨는데 밧데리가 다되어
근 400,000만원 정도 주고 밧데리를 갈았습니다. 2년정도 잘 타시다 요 근래 한달전 밧데리 교체가
필요하여 모범상사에 밧데리 주문을 했습니다.
단종되었을수있다며 주문은 넣어 본다 하더군요. 일주일 이주일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재촉하였더니 단종 되었다는거에요.
자전거는 멀쩡하고 백 오십만원주고 산 자전거를 밧데리가 없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찌해야하나요 3년도 안되서 단종 되었다면 저는 어디가서 호소를 하여야 하나요.
큰 맘 먹고 아껴 사드린 자전거를 이제와서 버리고 또 사야합니까?
답답해서 모범 상사에 가서 업체 연락처와 상호를 알려달라했습니다. 고발한다고 문제있는거 아니냐고
알톤스포츠라며 전화 연락을 시켜주지만 결론은 단종되서 안나온다며 밧데리를 구할수 없다는거에요.
1%로도 구할수 없다는데 할말을 잃었습니다.
보상 받을수는 없나요?
속 시원히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구입하신 자전거에 밧데리 단종으로 이용을 못하고 계시다니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고시되어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하자로 인한 피해 시 무상 수리이며 업체측에 다시한번 강력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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