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포인트로? 싫다니까 부분환불 안된다고 하고 문자 안내 거절당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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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모델 ] 환불을 포인트로? 싫다니까 부분환불 안된다고 하고 문자 안내 거절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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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서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4-04-25 1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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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 상기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하였고 실시간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이후 물건을 받아본 후 개인적 변심 이유로 환불진행하고 요청 물품을 반송했습니다.

그쪽에서 물건을 받아본 후 4월 18일 전화가 와서는
본 쇼핑몰에서는 원래 현금 환불보다 포인트로 환불을 해주고 있다며 그건 어떻냐는 권유를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절을 하고 현금환불을 요구하자 또 갑자기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부분환불은 안 된다며 환불물건 금액을 제외한 비용과 택배비를 이체하면 결제 취소를 해준다고 합니다.
환불대신 포인트를 넣는것 어떻냐느니, 부분환불이 안된다느니 하는것부터가 황당했으나
당시 제가 다른 업무 중이었기에 통화가 어려웠고 통화 내용 전달이 어려워 이체금액과 계좌번호에 대한 문자메세지 안내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사는 " 직접 사이트에 가서 확인한 후 보내라"며 마치 제가 환불을 하는 것이 문제라도 되는 듯이 퉁명하게 거절하고 안내 제공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쪽 안내 대로 제가 직접 사이트에 찾아가 그곳에 올려놓은 '환불규정안내글 ' 그대로 배송비2000원과 구매한 상품의 금액을 19일에 이체하였으나 23일까지 감감무소식이더군요.
알고보니 21일 단 한 차례 부재중 전화를 해놓고 연결이 되지 않자 방치합니다.
매번 이런 식입니다. 전화 한통 달랑 하고 받지 않으면 끝입니다.

23일 기분이 상한 상태로, 사이트에 연락을 해보니 그때는 또 왕복배송비를 보내지 않았다며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2천원을 더 보내야 결제취소를 해준다고 합니다.
애초에 문자 안내를 거절했던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그부분에 대하여 사과하였고 '소비자가 원했다면 문자로 알리는 것이 맞다.'며 인정했습니다.


지금 저는 물건을 이미 반송한 상태로 결론적으로 받은 물건은 옷 두벌이나,
지금 그 두 벌의 옷에 대한 비용을 2배로 결제하였고
제가 구매하지 않은 물건 비용까지 쇼핑몰에 청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처리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그럼 2차 입금한 금액과 반송한 물건이라도 돌려달라고 하자
'택배비 4천원을 제외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분명 그쪽에서 먼저 사이트에 다 있으니 가서 직접 찾아하라고 제게 말했고
저는 그 싸이트에 공지된 글 대로 배송비 2천원과 물건값을 보냈음에도
지금 아무런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까?
그깟 2천원 솔직히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환불 신청한게 죄인가요?????
일부러 번거롭게 하는 것같아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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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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